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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밀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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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기술 > 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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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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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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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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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정밀의료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하여 정밀의료제품의 시제품 설계, 개발, 시험인증 등 시제품 실증화 및 상용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 시제품 설계, 개발, 시험성적서 발급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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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이고, 접수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기업
- 지원 가능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ㆍ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3] 의료기기 GMP 품목군에 따른 분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
ⓐ 생체현상 측정기기(Physiological Monitoring Device)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Medical Device for Ubiquitous Healthcare)
ㆍ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3]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품목군에 따른 분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
ⓐ 검체 전처리 기기 (Device for Sample Preparaiton)
ⓑ 임상화학 검사기기 (Devices for Clinical Chemistry)
ⓒ 면역 검사기기 (Devices for Clinical Immunology)
ⓓ 수혈의학 검사기기 (Devices for Blood Transfusion)
ⓔ 임상미생물 검사기기 (Devices for Clinical Microbiology)
ⓕ 분자진단기기 (Devices for Molecular Diagnostics)
ⓖ 조직병리 검사기기 (Devices for Immuno Cyto/Histo Chemistry)
ㆍ 따로 분류되지 않은 정밀의료 기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
ㆍ 단독으로 사용하는 체외진단용 시약은 지원범위에 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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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정밀의료제품 : 정밀제어(바이오센서와 유체제어/전자제어/기기제어 중 하나 이상이 융합된 형태)가 필요한 의료기기
- 정밀의료제품의 시제품 실증화(시제품 설계·제작, 분석적 성능평가) 및 상용화(공인시험·인허가컨설팅) 지원
ㆍ 나노종합기술원은 선정된 기업과 협약 후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지원함
ㆍ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선정된 기업과 협약 후 시제품 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시험분석법을 지원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지원함
ㆍ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선정된 기업과 협약 후 시제품 평가·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지원함
ㅇ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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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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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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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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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물질 개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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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 202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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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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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평가법 개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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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 202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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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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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적 성능평가
- 신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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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 202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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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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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설계/개발 요구사항 안내
-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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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 202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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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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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0601-1, ISO 10993 의료분야 관련 안전성 시험 및 KC 인증 관련 시험
- CE RED, FCC, SRRC, JP-MIC 등 국내/외 통신 관련 분야 시험
- IEC 60601-1-2 등 EMC 관련 시험
- IEC 62133, IEC 61326-1, UN DOT 38.3, RoHS 등 기타 안전 관련 시험 인증 획득 지원
- IEC 62304, Good Software, Common Criteria 등 소프트웨어 관련 시험 인증 획득 지원
-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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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 202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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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원내용은 대략적인 예시이며, 선정된 제품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지원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mirmir1031@nnfc.re.kr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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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나노종합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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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나노바이오센서ㆍ칩 기술상용화 지원센터 (042-36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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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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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밀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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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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