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안전보건계획, 세우셨나요?
2022.01.25 고용노동부
새해 안전보건계획, 세우셨나요?
- 2021년, 500인 이상 주식회사 등 99.6%가 안전보건계획 수립
- 고용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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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ㅇ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평균 99.6%)하였다.
ㅇ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2021. 1. 1.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작년에 제도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제도 안내와 함께 이행을 수차례 지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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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안전보건계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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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21년 안전보건경영매뉴얼에 대표이사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7개 항목 반영하여 시행, 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안전시설물, CCTV 등)에 160억원의 특별예산 추가
△B사: 경영방침 및 중장기 전략에 안전보건환경경영을 명문화하고, 공장실적 지표에 안전지표를 반영, 안전보건 조직확대(기술팀 신설) 및 전문인력 강화(안전인력 확충)하고,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20년 368억→‘21년 710억)하여 사고예방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
△C사: KOSHA-MS 인증과 근로자 안전신고제도(Safety Call) 시스템 도입과 경영진과 부서장 등의 현장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시스템 활동 고도화를 통한 산재사고 예방과 매월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안전수준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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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ㅇ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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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토목건축공사에 한정)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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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ㅇ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ㅇ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공지사항
ㅇ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참고
1.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개요
2.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안내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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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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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대상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사업장별 산업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
* ①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④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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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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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이란?
▴ 법령 자료(법, 시행령, 해설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가이드북, 자율점검표, 자율진단표), ▴보도 자료, ▴홍보‧안내 자료(시행 안내서, 안내‧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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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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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보도자료,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게시한 누리집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연결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메인화면 연결배너 클릭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안심일터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클릭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자주 찾는 매뉴 → 중대재해처벌법 클릭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팝업존 → 연결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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