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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 입주자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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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 입주자 모집 공고

출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바로가기
등록일
2022.01.21
조회수
18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53-19번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3길, 10)

ㅇ 규모 : 6개 층 중 2개 층(5층, 6층)을 사회적경제조직 전용 공간으로 활용

- 입주공간/지원 시설 구축 현황

ㅇ 모집 대상

- 입주 모집은 사무공간 입주기업,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자를 구분하여 실시

- 입주유형 구분(* 1개 유형만 선택)

* 사무공간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기간이 1년 1개월로 짧지만, 22년 말 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통하여

입주 기간 연장(추가 계약기간 2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참조.

* 코워킹 스페이스 지정석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하여 최대 3석까지만 선정하며, 심사 결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자리를 선택함을 참조

 

ㅇ 자격 요건

① 사무공간 입주기업(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또는 단체일 것)

- ‘사회적경제기업’중 비대면 비즈니스모델을 신규 기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비대면 비즈니스의 확장 또는 혁신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서울시 소재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판별통지서 발급 기업, 소셜벤처허브 입주 기업,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 공정무역, 취약계층 고용, 친환경 제품 생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입주 선정 여부를 결정함

* 서울시 이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입주기업 선정위원회 심사 통과한 뒤 입주 2개월 이내 서울시로 사업장 소재지변경을 진행할 것을 문서로 확약하는 경우에만 입주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2항의에 해당하는 조직을 의미함

② 개인 창업자(준비자)

- 예비창업자 또는 2인 이하로 구성된 초기 창업팀* 신청서 작성 시 비대면 비즈니스 및 사회적경제와의 관련성을 상세히 기재* 초기 창업팀이란 창업일 기준 2년 이내의 기업을 의미함. (공고일 기점으로 체크)

*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를 서울시로 변경하여야 함

ㅇ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 대응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센터가 운영하는 모든 공간의 입주자 대상 기본 교육

ㆍ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기획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기초 교육, 직무 역량 교육, 비즈니스 교육 등 사회적경제ㆍ인재 양성 교육 제공

-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 입주자 특화 교육

- 입주단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ㆍ 업종/이업종 간 정보 교류, 비즈니스 협업을 위한 상시적 네트워크 운영

ㆍ 입주단체 정기적 모임(포럼, 간담회, 등), 워크숍 등 개최

* 단, 일정 규모 이상 오프라인 네트워크 모임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시행

ㅇ 임주기간 : 2022년 3월 0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 단, 점검 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시로 점검하며 해당 사항 발생 시 협약 해지

* 실입주 시기는 입주자 자율이나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청구됨

ㅇ 신청기간 : 2022.01.19.(목) ~ 2022.02.04.(금)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 접수처 :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23길 10, 5F 운영사무실

ㅇ 문의처 : 클러스터팀 서한솔 선임(02-2088-8215, josh91@sehub.net)


파일첨부
2022년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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