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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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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 > 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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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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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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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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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과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새활용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새활용 기업
☞ 도전(최대 1천만 원), 성장(최대 3천만 원) 도약(최대 1억 원)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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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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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공통사항
ㆍ (참여대상) 새활용 기업
* 버려진 후 수거되었거나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ㆍ (지원제한) 동일한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한
- 분야별 필수요건
ㆍ (도전분야) 새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도 참가 가능
※ 업력·매출액 규모를 충족하더라도, 아직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이 없는 기업(기존 사업영역이 非새활용인 기업도 포함)이 새활용 분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도전분야로 신청
ㆍ (성장분야)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ㆍ (도약분야) 업력 2년 이상이며, 2021년 매출액 3억 이상인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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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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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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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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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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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4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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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시장 개척 등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제품화에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검증
▪창업 컨설팅(법률·경영·회계·세무, 마케팅, 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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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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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새활용 분야로 활동영역 확대를 희망하는 非새활용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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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4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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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 혁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투자유치 활동(크라우드펀딩, 모의 IR, 컨설팅 등)
▪친환경 공정개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마케팅, 디자인,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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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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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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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12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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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 혁신 및 제품군 확대를 위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대
▪투자유치 활동(크라우드펀딩, 모의IR, 컨설팅 등)
▪수출 지원(해외시장 조사·개척, 수출용 브랜드·제품 개발, 국내외 전시회 참가·운영 등)
▪친환경 공정개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마케팅, 디자인,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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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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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2년 이상 새활용 기업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사업화 기반을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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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분야 선정기업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환경산업기술원)‘ 투자유치 프로그램(투자유치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투자기관 1:1 상담, 모의·실무IR 지원 등) 참여 가능
ㅇ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A) 및 민간부담금(B)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사업분야별 사업비 구성표 참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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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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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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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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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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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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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활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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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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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80% 이하(최대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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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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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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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의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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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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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70% 이하(최대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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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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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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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70% 이하(최대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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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2. 11. 30.(수) 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협회(www.upcycleus.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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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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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협회 새활용육성팀
- 대리(02-6933-9517)
- 사원(02-6933-9518)
- 사원(02-2088-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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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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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_새활용기업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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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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