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2022.01.19 보건복지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 1월 19일(수)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시작 -
<주요 내용 요약>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
◈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부상이라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
◈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 추진
◈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목표, 이를 위해 2022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 1월 19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 발표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 시작, 4월 중 세부운영방안 마련·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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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OECD 국가들 중 호주만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제도 운영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
□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하여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로,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 (상병경험) 전체 취업자의 35%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부상 경험, 50% 이상은 10년 이내 이를 경험 (‘21년, 보사연)
** (상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10년 이내 아팠던 근로자의 35.8%가 평균 6.18개월간 소득 감소, 이 중 42.5%가 상병 이전 소득 대비 40% 미만으로 소득 감소 (‘21년, 보사연)
- 상병수당의 도입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 및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77.5%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마지막으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하여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
* 덴마크 연구 결과, ‘아파도 참고 일한’ 근로자는 휴식을 취한 근로자에 비해 2주 이내 다시 아플 확률이 53%, 증상이 두 달 이상 지속될 확률이 74% 높았음 (‘17년)
-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을 꼽았다.
* 제때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 직장 분위기(43%), 소득 상실 우려(18%), 실직·폐업 우려(10.7%) (’21년, 보사연)
- 상병수당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에 기여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20.7.28)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노-사-정 사회적 협약 내용(’20.7.28)>
❖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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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2022년 7월에 시작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
1. 1단계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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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2022년 예산
109억 9,000만 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2. 상병 요건 및 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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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대기기간 7일 →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 대부분 법정 유급병가 기간과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동일하게 설계
○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 대기기간 14일 → 상병으로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 예> 직장인, 대상포진 →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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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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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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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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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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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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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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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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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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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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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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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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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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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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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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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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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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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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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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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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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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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한다.
* (모형 1,2)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모형 3)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본 제도의 보장방식 및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4. 신청·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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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보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할 예정이다.
4. 시범사업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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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밝히며,
○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끝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1.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2. 상병수당 제도 개요
3.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별첨 > 아픈 근로자의 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본방향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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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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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및 빈곤을 예방
(사례) 무릎관절 수술로 인해 6개월간 일을 쉬어야 하는 택배노동자 A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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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전) 6개월간 근로소득 상실 → 가계 저축을 소진, 대출로 생활비 충당하다가 결국 기초생활수급 신청
▸(도입 후) 상병수당 통해 소득 보전, 대출·공적부조 등의 도움 없이도 생계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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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사례) 가슴에 멍울을 발견한 학습지 교사 B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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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전) 소득 상실 우려로 병원 방문·치료를 미룸 → 뒤늦은 유방암 및 전이 진단, 치료기간 장기화
▸(도입 후) 일을 쉬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 조기 방문 → 초기 유방암 진단, 완치 후 근로에 다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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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 방지
(사례) 대상포진에 걸린 임금근로자 C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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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전) 소득 상실 우려, 직장 분위기 등으로 인해 아파도 참고 출근 →통증·가려움으로 일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포진 재발
▸(도입 후) 상병수당을 받으며 충분한 치료·휴식 →복귀 후 높은 생산성 발휘, 재발 없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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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사례) 육가공공장의 근로자 D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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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전) 발열 증상에도 계속 출근, 동료들과 접촉 → 공장 집단감염, 주변 지역사회 확산
▸(도입 후) 증상을 느끼자마자 출근 중단하고 휴식, 진단검사 → 집단감염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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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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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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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外)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필요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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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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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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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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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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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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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 → 재난적 상황 발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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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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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실 두려움 →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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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 치료 → 중증化 예방, 회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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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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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근로 → 업무능력 저하, 생산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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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치료·근로복귀 →생산성 저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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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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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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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기’ 정착 →효과적 감염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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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 ILO(국제노동기구)의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➊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➋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➌근로능력상실 前
소득의 60% 이상 보장, ➍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➎대기기간 설정 가능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 설계·운영 중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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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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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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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개요
○ (기간) ‘22.7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공모 통해 지역 선정 예정, 지자체 신청 현황에 따라 지역 규모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대상)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 (예산) ’22년 예산 109.9억 원(’22.7~12월, 6개월분)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 지자체
❷ 상병요건
○ (근로활동불가 모형) 입원 여부 상관없이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에 대해 인정, 대기기간을 7일, 14일로 달리하여 2개 모형 설계
* 예> 택배기사가 골절로 근로 불가 →입원 없이도 근로활동 불가한 기간에 대해 수급 가능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된 외래일수에 대해 지급, 대기기간을 3일로 짧게 설계
* 예> 택배기사가 골절로 근로 불가 →입원이 수반된 경우 입원 및 외래치료일에 대해 수급 가능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모형(안)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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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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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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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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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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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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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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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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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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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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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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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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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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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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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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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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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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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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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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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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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지원내용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ILO 상병급여협약에서 이전 소득의 60% 지급 기준 제시, 2단계 사업은 정률 방식 운영 검토
첨부파일
(별첨) 아픈 근로자의 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본방향.pdf
[1.19.수.조간]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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