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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_보건복지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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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2022.01.19 보건복지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 1월 19일(수)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시작 -

<주요 내용 요약>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

◈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부상이라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

◈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 추진

◈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목표, 이를 위해 2022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 1월 19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 발표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 시작, 4월 중 세부운영방안 마련·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 근로자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OECD 국가들 중 호주만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제도 운영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

 

□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 출근하여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로,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 (상병경험) 전체 취업자의 35%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부상 경험, 50% 이상은 10년 이내 이를 경험 (‘21년, 보사연)

 

** (상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10년 이내 아팠던 근로자의 35.8% 평균 6.18개월 소득 감소, 이 중 42.5%가 상병 이전 소득 대비 40% 미만으로 소득 감소 (‘21년, 보사연)

 

- 상병수당의 도입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  소득 격차 확대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77.5%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마지막으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하여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

 

* 덴마크 연구 결과, ‘아파도 참고 일한’ 근로자는 휴식을 취한 근로자에 비해 2주 이내 다시 아플 확률이 53%, 증상이 두 달 이상 지속될 확률이 74% 높았음 (‘17년)

 

-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을 꼽았다.

 

 

* 제때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 직장 분위기(43%), 소득 상실 우려(18%), 실직·폐업 우려(10.7%) (’21년, 보사연)

 

- 상병수당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에 기여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20.7.28)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노-사-정 사회적 협약 내용(’20.7.28)>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2021년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목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 축적한다.

 

-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 본 사업의 모형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2022년 7월에 시작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

 

1. 1단계 시범사업 개요

 

 1단계 시범사업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2022년 예산

109억 9,000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2. 상병 요건 및 보장범위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는 보장범위별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모형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대기기간 7일 →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 대부분 법정 유급병가 기간과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동일하게 설계

 

 두 번째 모형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 대기기간 14일 → 상병으로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 예> 직장인, 대상포진 →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무(無)
제한 무(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3. 지원내용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 43,960원을 지급한다.

 

* (모형 1,2)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모형 3)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본 제도의 보장방식 및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4. 신청·지급 절차

 

□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보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할 예정이다.

 

4.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밝히며,

 

○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끝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1.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2. 상병수당 제도 개요

3.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별첨 > 아픈 근로자의 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본방향

참고1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 질병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및 빈곤을 예방

 

(사례) 무릎관절 수술로 인해 6개월간 일을 쉬어야 하는 택배노동자 A님
▸(도입 전) 6개월간 근로소득 상실 → 가계 저축을 소진, 대출로 생활비 충당하다가 결국 기초생활수급 신청

▸(도입 후) 상병수당 통해 소득 보전, 대출·공적부조 등의 도움 없이도 생계 유지 가능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사례) 가슴에 멍울을 발견한 학습지 교사 B님
▸(도입 전) 소득 상실 우려로 병원 방문·치료를 미룸뒤늦은 유방암 및 전이 진단, 치료기간 장기화

▸(도입 후) 일을 쉬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 조기 방문 → 초기 유방암 진단, 완치 후 근로에 다시 복귀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 방지

(사례) 대상포진에 걸린 임금근로자 C님
▸(도입 전) 소득 상실 우려, 직장 분위기 등으로 인해 아파도 참고 출근 →통증·가려움으로 일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포진 재발

▸(도입 후) 상병수당을 받으며 충분한 치료·휴식 →복귀 후 높은 생산성 발휘, 재발 없이 관리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사례) 육가공공장의 근로자 D님
▸(도입 전) 발열 증상에도 계속 출근, 동료들과 접촉 → 공장 집단감염, 주변 지역사회 확산

▸(도입 후) 증상을 느끼자마자 출근 중단하고 휴식, 진단검사 집단감염 사전에 차단

참고2

상병수당 제도 개요

 

 (정의) 근로자 업무 외(外)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필요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 기여

 

구분

AS-IS

TO-BE
소득보장

의료비 부담+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소득 보장 → 재난적 상황 발생 방지
건강권

소득상실 두려움 →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적시 치료 → 중증化 예방, 회복 속도↑
생산성

무리한 근로 → 업무능력 저하, 생산성 손실
조기치료·근로복귀 →생산성 저하 방지
감염병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 전파

‘아프면 쉬기’ 정착 →효과적 감염예방

 

 (국제동향) OECD 38개국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 ILO(국제노동기구)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➊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➋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➌근로능력상실 前

소득의 60% 이상 보장,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대기기간 설정 가능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 제도 설계·운영 중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참고3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❶ 개요

 

 (기간) ‘22.7월~, 1년간 시행

 

 (대상지역) 6개 시·군·구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공모 통해 지역 선정 예정, 지자체 신청 현황에 따라 지역 규모 일부 변동 가능

 

 (지원대상)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예산) ’22년 예산 109.9억 원(’22.7~12월, 6개월분)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 지자체

 

❷ 상병요건

 

 (근로활동불가 모형) 입원 여부 상관없이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에 대해 인정, 대기기간 7일, 14일로 달리하여 2개 모형 설계

 

* 예> 택배기사가 골절로 근로 불가 →입원 없이도 근로활동 불가한 기간에 대해 수급 가능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된 외래일수에 대해 지급, 대기기간 3일로 짧게 설계

 

* 예> 택배기사가 골절로 근로 불가 →입원이 수반된 경우 입원 및 외래치료일에 대해 수급 가능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모형(안)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무(無)
제한 무(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❸ 지원내용

 

(급여지급기간) 모형별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제외한 기간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ILO 상병급여협약에서 이전 소득의 60% 지급 기준 제시, 2단계 사업은 정률 방식 운영 검토

첨부파일

(별첨) 아픈 근로자의 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본방향.pdf

[1.19.수.조간]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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