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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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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공동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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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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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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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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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미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에너지-ICT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주관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참여기관) 등의 컨소시엄
☞ 2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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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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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미래 에너지 신산업 분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한 첨단ㆍ정보통신 융합형 에너지 분야 등, 신 비즈니스 사업화 R&D
- 기존 에너지 산업의 제품 실증ㆍ성능고도화, 양산화를 위한 R&D
ㅇ 지원조건 : 출연 33% ~ 100% (2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내외)
- (민간투자 유치 조건부 R&D) 주관기관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ㅇ 지원규모 : 52억원(신규) 19억원, (계속) 33억원)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ㅇ 정부R&D 부처합동 설명회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포함한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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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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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5(화) ~ 1.27(목)
* 산업부 소관 R&D사업은 1.26(수) 10:00 ~12:00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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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3개 플랫폼 동시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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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고,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설명회를 진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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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사무관(Tel : 044-203-5156, E-mail : yohan@motie.go.kr)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책임(Tel : 02-3469-8321, E-mail : velocity@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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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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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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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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