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토록 개선
2022.01.06 국토교통부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토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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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ㅇ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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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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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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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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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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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송운임 :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안전위탁운임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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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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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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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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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12.31.(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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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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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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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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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표된 안전운임의 평균 인상률(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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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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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안전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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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안전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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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안전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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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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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송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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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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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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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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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탁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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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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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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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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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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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송운임
|
-
|
8.97%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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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탁운임
|
12.2%
|
5.9%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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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안전운송운임의 경우, 안전운임제 시행 전 2019년도 시장운임이 업체별로 차이가 커 2019년 시장운임 대비 2020년 안전운임 평균 인상률 미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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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ㅇ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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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 (대표구간 운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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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1회당 운임
(단위 : 원)
왕복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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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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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임(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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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운임(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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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탁운임
|
안전운송운임
|
안전위탁운임
|
안전운송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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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부산↔대구
|
228,400
|
25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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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00
|
167,100
|
200
|
부산↔경주
|
322,300
|
365,400
|
235,700
|
256,800
|
300
|
부산↔칠곡
|
411,900
|
469,100
|
318,400
|
347,000
|
400
|
부산↔여수
|
498,800
|
569,800
|
384,300
|
418,700
|
500
|
부산↔광주
|
583,800
|
668,800
|
452,400
|
493,300
|
600
|
부산↔청주
|
669,600
|
768,500
|
561,300
|
608,200
|
700
|
부산↔평택
|
752,000
|
864,600
|
664,400
|
721,300
|
800
|
부산↔서울
|
833,500
|
946,200
|
716,200
|
778,100
|
※ 공표될 운임은 ’21.12.30. 기준으로 적용 유가를 조정하여 소폭 변동될 예정
첨부파일
220107(조간)_2022년_화물자동차_안전운임(수출입_컨테이너_시멘트)확정(물류산업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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