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R&D) 신규지원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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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공동기술개발
기타 >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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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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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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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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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혁신성장 상생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과제당 최대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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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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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이며, 초기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이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필수사항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국내 중소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ㆍ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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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 주력산업 :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철강, 조선 등
** 신산업 : 바이오헬스, IOT가전, ICT융합, 유통,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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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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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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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이내/년(12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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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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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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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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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국내형, 글로벌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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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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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최대 21개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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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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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등록(단, 선정된 과제에 한함)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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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① 1차년도 3.58억원, 2차년도 5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② [국내형 분야]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 참여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기술개발
[글로벌형 분야] 해외기업의 개발요청 및 구매수요를 받은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 단, 분야별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③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2년 4월∼12월, 9개월), 2차년도(‘23년 1월∼12월, 12개월)
ㅇ 사업 합동 설명회
- 일시 : ‘22. 1. 11(화), 13:50 ~16:30간 진행 예정
- 온라인 개최 : 접속방법은 ‘22.1.6 KIAT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AT(www.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설명회를 진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ㅇ 제출 서류 : 중견기업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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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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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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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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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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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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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02-60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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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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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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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_2.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hwp
2022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신규지원 통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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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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