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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벤처ㆍ스타트업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력 채용 지원)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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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국내전문인력
창업 > 사업화지원
인력 > 교육/훈련/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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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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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충족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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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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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벤처기업의 SW개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수요기업 중심의 개발 인력 발굴 및 채용, 훈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SW개발 분야에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등
☞ 성공적 채용을 위한 과정, 초중급 과정 훈련 수료생과의 채용연계 우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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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기업 자격요건
- SW 개발 분야에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2020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 과기부) 소프트웨어 업종 종사자 수 평균 13.4명으로, 청년참여자의 기업 선호도를 고려하여 평균 종사자 이상의 피보험자수 제한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SW개발인력 및 SW 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기업현장 OJT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SW개발인력 보유 필수(사내 강사/멘토 참여 필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확인(이력)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 신입 엔지니어 연봉 3,000만원 이상*인 기업(세전 기준)
* (2020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 과기부) 소프트웨어 업종 신입 엔지니어 평균 임금 1년 미만 2,542만원, 1~3미만 3,067만원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 사 OJT프로그램 보유 기업
② 청년친화강소기업(증명서 제출 필수) 청년친화강소기업 : 임금, 일생활균영, 고용안정성, 청년고용 실적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
※ (유의사항) 본 사업은 OJT 훈련과정*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실제 업무를 바탕으로 OJT 훈련과정이 구성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참여 필요
* OJT훈련과정: 기업이 프로젝트 수행하는 PBL(Project Based Learning)중심으로 현장형 실무인력으로 빠른 시간 내 성장을 유도하는 훈련과정
ㅇ 청년참여자 자격요건
- SW 개발 분야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다만, 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봄)
①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②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 참여가 가능한 자 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보유자는 관할고용센터를 통해 본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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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개사 500명 채용 및 훈련지원
ㅇ 지원사항
- 공동채용관(사람인 유료서비스), 채용마케팅 등 무상지원
- 채용예정자 대상 직무훈련 무상지원(5.5개월, 인당 1,700만원 상당의 교육)
- 기업 OJT 프로그램 참여 사내 강사/멘토 수당지원
ㅇ 지원 프로세스
- ‘채용연계-교육훈련-근속관리’ 인력양성 전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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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new@kova.or.kr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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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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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벤처기업협회 일자리사업팀
- Tel : 02-6331-7050/7169/7172, E-mail : new@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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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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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벤처ㆍ스타트업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력 채용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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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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