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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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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창업 > 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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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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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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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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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연재해ㆍ사회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해ㆍ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기업당 7천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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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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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6,00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이내
ㆍ 기존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 부여
- 융자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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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진공 직접대출(온라인)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방문)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접수처 : 시중 은행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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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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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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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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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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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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