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2021.12.29 교육부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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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 153개교, 전문대학 104교의 자율혁신, 교육의 질 제고 및 적정규모화에 2022년 총 1조 1,970억 원 지원
- 진단 결과 미선정 대학 중 일부(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추가 지원 예정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기준을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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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12월 29일(수) 발표했다.
ㅇ 동 사안은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12.22.)에서 발표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2021년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19~2021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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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기존 목적형 사업*을 일반재정지원 방식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지원
* ACE+(자율역량강화), CK・S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
❖ (2021년 지원규모) (일반대) 143개교, 총 6,951억 원, (전문대) 97개교, 총 3,65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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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교(일반대학 136교, 전문대학 97교) 및 교원양성기관 11교, ’22년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할 예정인 13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7교) 등 총 257교(일반대학 153교(교원양성기관 포함), 전문대학 104교)이며,
ㅇ 일반대학 153교에 7,950억원, 전문대학 104교에 4,02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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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급감과 급격한 산업・사회 변화로 고등교육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학과 정부가 함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인재양성의 질적 혁신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ㅇ 이미 현실화된 대규모 미충원*은 2024년까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개별 대학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기술・산업 변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2021년 미충원 현황 : 총 40,586명(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
** 2017년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0,633,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은 0.6%로, OECD 평균($16,327, 1.0%)의 각 60% 수준에 불과
ㅇ 이에 교육부는 기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021.5.)’ 및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021.11.)’을 토대로, 대학의 자율 혁신 노력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뒷받침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위기를 함께 타개해 나갈 계획이다.
※ 추가선정대학 지원 규모 포함(일반대학 6교 180억 원, 전문대학 7교 140억 원)
□ 우선, 학생이 대학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학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다.
ㅇ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대학이 교육과정・환경 개선에 자체 보유 자원과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2019~2021년 사업에서 사업비 집행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22~2024년 사업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사업비 운용 계획 및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2차년도 이후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ㅇ 또한 사업 2・3차년도에는 대학의 자율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각 대학이 자체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ㅇ 적정규모화에 따른 학사개편 등 학사운영 및 학생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 적정규모화 계획(2023~2025년) 내 입학정원 감축(2022년도 포함),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 유보 실적을 포함
※ 적정규모화 지원금 : (일반대학) 1,000억원, (전문대학) 400억원
ㅇ 또한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2년도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2023년도에는 권역별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 이 때 대학 교육의 질, 대학 운영상 본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권역 내 대학이 선제적으로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규모화 비율을 권고한다.
- 2년차에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라 적정규모화 권고를 받은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차년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사업 참여 대학은 대학 보유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에 효율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ㅇ 각 대학은 총장 산하의 (전문)대학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이 수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총괄적인 재정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 교육부, 타부처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운영 조직 간 칸막이 해소 및 연계 방안 모색
ㅇ 정부 역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인재양성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신설(7개 부처 14개 세부사업 참여)
마지막으로 대학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적 역할의 확대와 공유・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촉진한다.
ㅇ 사업 참여 대학은 RIS,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촉발된 대학 간 공유・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 일정 별도 안내
ㅇ 대학은 교육부와 3월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까지 제출하며,
ㅇ 교육부는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포함된 적정규모화 계획을 토대로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배분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상반기 중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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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국회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 일부 대학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ㅇ 추가 선정에 대한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혁신 역량 및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여건 핵심지표* 및 교육 혁신 전략을 심사하여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 지원규모는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전문대학 7개교(총 140억 원) 등 총 13개교로, 2021년 진단과 마찬가지로 선정규모의 약 90%는 권역 단위로, 나머지 약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ㅇ 권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 구분하며, 각 권역별 선정규모는 지원 신청대상이 되는 미선정 대학의 소재지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규모(안) >
(단위 :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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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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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
소 계
|
|
수도권
|
비수도권
|
|||
일반대학
|
2
|
3
|
1
|
6
|
전문대학
|
2
|
4
|
1
|
7
|
※ 단, 권역 단위 선정시 비수도권의 경우 2021년 진단 세부권역을 기준으로 1개 세부권역의 선정대학 수는 비수도권 권역 선정규모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이 확정된 대학은 2021년 진단을 통해 기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게 되며,
ㅇ 이에 따라,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기 선정된 대학과 같다.
※ 추가 선정대학에 대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추가 선정은 2022년 1월 세부 편람 안내 후, 서면 및 대면심사를 거쳐 2022년 5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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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는 내년 실시하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부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올해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하여 18개교(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ㅇ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 2019년 대학별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수준(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수준)
< 평가지표 및 최소 기준 >
(단위: %)
구 분
|
대학
|
전문대학
|
|||
일반대학
|
(종교계
・예체능계)
|
전문대학
|
(예체능계)
|
||
교육
여건
|
교육비환원율
|
127
|
115
|
117
|
106
|
전임교원확보율
|
68
|
62
|
54
|
49
|
|
교육
성과
|
신입생충원율
|
97
|
88
|
90
|
81
|
재학생충원율
|
86
|
78
|
82
|
74
|
|
졸업생취업률
|
56
|
(제외)
|
61
|
(제외)
|
|
행・재정
책무성
|
법인 책무성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中 1)
|
10
|
9
|
5
|
4.5
|
(별도)대학 책무성
|
부정비리 사안,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등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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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전문)대학 최소기준의 90% 적용(2024학년도 100% 적용)
ㅇ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하여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 >
구 분
|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
국가장학금
|
학자금 대출
|
|||
Ⅰ유형
|
Ⅱ유형
|
일 반
|
취업후상환
|
|||
재정지원
제한대학
|
유형Ⅰ
|
(기존) 지원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
|
신·편입생 지원제한
|
신·편입생
50%제한
|
-
|
유형 Ⅱ
|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100% 제한
|
신·편입생 100% 제한
|
□ 교육부는 2022년 5월 중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붙임 1]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붙임 2]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붙임 3]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
[붙임 4]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ㅇ 주요 내용별 담당 부서
- 대학혁신지원사업 : 대학재정장학과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전문대학지원과
-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 고등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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