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 신규 인증
2021.12.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 신규 인증
- 제노레이 등 매출액 500억 원 이상 혁신선도형 기업 2개,
수젠텍 등 매출액 500억 원 미만 혁신도약형 기업 9개 신규 인증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30일(목) 제노레이(영상진단), 수젠텍(체외진단) 등 11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인증 유형으로는 우수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바탕으로 산업을 이끄는 혁신선도형* 기업, 혁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이 유망한 혁신도약형** 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
○ 작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인증(유효기간 3년, 2020.12.1~2023.11.30)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 (혁신선도형) 삼성메디슨,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혁신도약형) 메디아나, 휴비츠 등 23개
○ 올해 제2차 인증에는 총 47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서류·면접심사와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발전 가능성 등이 우수한 11개 기업(혁신선도형 2개, 혁신도약형 9개)이 최종 인증되었다(참고1).
< 참고 : 품목별 인증 기업 분류 >
구분
|
체외진단
|
SaMD
|
영상진단
|
치료기기
|
치료재료
|
기타
|
총계
|
2차 인증
|
4개
|
2개
|
2개
|
1개
|
1개
|
1개*
|
11개
|
1차 인증
|
6개
|
3개
|
4개
|
8개
|
7개
|
2개**
|
30개
|
계
|
10개
|
5개
|
6개
|
9개
|
8개
|
3개
|
41개
|
* 의료용 멸균기, ** 체지방측정기/혈압계, 환자감시장치
□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참고 4)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 (국제공동연구) 8개 과제 5억 원 (해외임상시험) 4개 과제 연 6억 원 지원
○ 그 밖에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의료기기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를 사용할 수 있으며,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제1차 인증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 중 5개 기업 보건복지부 장관 포상(’21.11)
**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가공 등) 등 오송·대구첨복재단 인프라 이용 시 수수료 최대 15% 인하(’21.8월∼)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한 만큼, 인증 기업에 대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목록(11개)
<참고 2>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목록(30개)
<참고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개요
<참고 4>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내용
<참고 5>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요
참고1
|
|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목록(11개)
|
□ 제 2차 인증 결과: 총 11개 기업 인증(선도형 2개소, 도약형 9개소)
|
구분
|
기업명
|
주력품목
|
분야*
|
1
|
선도형
|
제노레이
|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
영상진단
|
2
|
〃
|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
초음파영상진단장치
|
영상진단
|
3
|
도약형
|
수젠텍
|
체외진단의료기기
|
체외진단
|
4
|
〃
|
딥바이오
|
체외진단의료기기
|
체외진단
|
5
|
〃
|
알에프메디컬
|
암 치료용 고주파 의료기기
|
치료기기
|
6
|
〃
|
엔젠바이오
|
체외진단의료기기
|
체외진단
|
7
|
〃
|
옵토레인
|
체외진단의료기기
|
체외진단
|
8
|
〃
|
제이엘케이
|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
SaMD
|
9
|
〃
|
코어라인소프트
|
의료용소프트웨어
|
SaMD
|
10
|
〃
|
티앤알바이오팹
|
생분해성 인공지지체
|
치료재료
|
11
|
〃
|
플라즈맵
|
플라즈마 멸균기
|
기타
|
* 체외진단 4개, 영상진단 2개, SaMD 2개, 치료기기 1개, 치료재료 1개, 기타 1개
참고2
|
|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목록(30개)
|
|
구분
|
기업명
|
주력품목
|
분야*
|
1
|
선도형
|
루트로닉
|
레이저치료기기
|
치료기기
|
2
|
〃
|
삼성메디슨
|
초음파영상진단기기
|
영상진단
|
3
|
〃
|
씨젠
|
체외진단의료기기
|
체외진단
|
4
|
〃
|
아이센스
|
혈당측정기
|
체외진단
|
5
|
〃
|
오스템임플란트
|
치과용임플란트
|
치료재료
|
6
|
〃
|
인바디
|
체지방측정기/혈압계
|
기타
|
7
|
〃
|
지멘스헬시니어스
|
초음파영상진단기기
|
영상진단
|
8
|
도약형
|
고영테크놀러지
|
로봇수술기기
|
치료기기
|
9
|
〃
|
나이벡
|
치과용골이식재
|
치료재료
|
10
|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스텐트/지혈용품
|
치료재료
|
11
|
〃
|
노보믹스
|
체외진단의료기기
|
체외진단
|
12
|
〃
|
다원메닥스
|
중성자암표적치료기
|
치료기기
|
13
|
〃
|
레이
|
치과용영상진단기기
|
영상진단
|
14
|
〃
|
루닛
|
AI진단보조소프트웨어
|
SaMD
|
15
|
〃
|
리브스메드
|
복강경수술기구
|
치료기기
|
16
|
〃
|
메디아나
|
환자감시장치
|
기타
|
17
|
〃
|
멕아이씨에스
|
인공호흡기
|
치료기기
|
18
|
〃
|
바이오니아
|
체외진단용의료기기
|
체외진단
|
19
|
〃
|
뷰노
|
AI진단보조소프트웨어
|
SaMD
|
20
|
〃
|
시지바이오
|
골이식재료/지혈용품
|
치료재료
|
21
|
〃
|
원텍
|
레이저치료기기
|
치료기기
|
22
|
〃
|
유앤아이
|
정형용재료
|
치료재료
|
23
|
〃
|
이노테라피
|
체내용지혈용품
|
치료재료
|
24
|
〃
|
이루다
|
레이저치료기기
|
치료기기
|
25
|
〃
|
인피니트헬스케어
|
의료영상소프트웨어
|
SaMD
|
26
|
〃
|
제노스
|
스텐트/치과재료
|
치료재료
|
27
|
〃
|
젠큐릭스
|
체외진단의료기기
|
체외진단
|
28
|
〃
|
큐렉소
|
재활‧수술로봇
|
치료기기
|
29
|
〃
|
피씨엘
|
체외진단의료기기
|
체외진단
|
30
|
〃
|
휴비츠
|
안과용진단기기
|
영상진단
|
* 치료기기 8개, 치료재료 7개, 체외진단 6개, 영상진단 4개, SaMD 3개, 기타 2개
참고3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개요
|
□ 목적
○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 인증 개요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신청 대상(법 제2조제3호)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의료기기기업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
|
○ 연구개발 투자 규모 기준(시행령 제2조)
▪(혁신선도형 :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료기기기업)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혁신도약형 :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의료기기기업)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0억원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시행령 제9조)
▪의료기기 연구개발 전담 인력ㆍ조직 보유 여부
|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 실적
|
▪의료기기 연구개발 목표 및 중장기 전략
|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대외 협력활동 실적
|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국내외 인허가 취득 실적
|
▪의료기기의 유통체계 판매질서 위반 여부
|
▪우수한 의료기기 연구개발ㆍ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정도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절차 >
혁신형 기업 인증 신청공고
|
→
|
신청 접수
|
→
|
평가
|
→
|
인증대상 선정
|
→
|
인증 기업
공고
|
보건복지부
|
|
보건산업진흥원
|
|
보건산업진흥원
|
|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위원회
|
|
보건복지부
|
참고4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
정부지원
사업우대 등
|
▶ 정부 R&D/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
|
우대지원
사업
|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지원
- 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지원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 의료기기 유럽인증 기업지원
- 한국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지원
|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용 R&D사업 운영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22)
* (국제공동연구) 8개 과제 5억원 (해외임상시험) 4개 과제 연 6억원 지원
|
||
기타
정책적 지원
|
▶ (금융) 혁신기업 국가대표 금융지원 대상 추천, 전용 펀드 조성 등
▶ (첨복단지 활용)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가공 등) 등 오송·대구첨복재단 인프라 이용시 수수료 최대 15% 인하(’21.8월∼)
▶ (컨설팅) 종합지원센터, 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연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담 컨설팅을 통한 규제극복 지원
|
*향후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사항 확대 가능
참고5
|
|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개요
○ (목적) 「의료기기산업법」(‘20.5.1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종합(시행)계획 수립·시행,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
○ (근거) 「의료기기산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제6조
○ (종류)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 필요시 실무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구성)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 의료기기산업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학·연·병 전문가로 구성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
구분
|
위원회
|
실무위원회
|
심의 사항
|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취소 등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
|
· 본 위원회 심의 사항 중 사전검토가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
위원장
(1명)
|
· 보건복지부 장관(법 제8조)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시행령 제6조)
|
위원
(14명)
|
·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당연직, 4명 >
-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차관 및 식약처 차장
< 위촉직, 10명 >
- 의료기기산업 관련 산업계·학계 종사자
- 과기부·산업부·식약처 추천 2인 포함
|
·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위원회 당연직 위원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
- 의료기기산업 관련 산업계·학계 종사자
|
간사
|
· 2인 (복지부, 식약처 소속 공무원)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 최종 조사결과 발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2.01.01 |
---|---|
공공 민간 데이터 통합검색 가능해진다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2.01.01 |
2021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결과 발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2.01.01 |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_국토부·서울시 (0) | 2022.01.01 |
기업의 혁신역량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_산업통상자원부 (0) | 2022.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