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
2021.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
- 인천, 강원 춘천 대상 강소특구 신규 지정 심사 추진
- 28일,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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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ㅇ 강소특구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 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육성되는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 세제혜택, 예산지원, 규제완화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ㅇ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 20년 두 번에 걸쳐 총 12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다.
* (‘19 지정) 창원, 진주, 김해, 안산, 포항, 청주
(’20 지정) 구미, 서울(홍릉), 울산, 나주, 군산, 천안·아산
□ 금번 강소특구 지정 심사는 과기정통부로 강소특구 지정을 요청한 인천과 강원 춘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ㅇ 인천은 인천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환경 산업 특화 강소특구의 지정을,
ㅇ 강원 춘천은 강원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바이오 특화 강소특구 지정을 요청하였다.
< (참고) 강소특구 지정 요청 현황 >
지역(접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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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핵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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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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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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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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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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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IT 융복합 환경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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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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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강원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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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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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융복합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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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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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으로 강소특구 지정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를 28일(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ㅇ 발족식을 시작으로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는 심사 대상 지역이 보유한 혁신 역량(연구개발인력, 투자비, 특허 등)과 특화분야의 적합성, 공간의 타당성(구역계, 기업 입주시설 지원계획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ㅇ 이번에는 심사 대상이 2곳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집중도 높은 지정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고)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운영(안)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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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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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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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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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인
|
총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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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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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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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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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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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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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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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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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서면검토→현장조사→대면검토→심층검토→발표평가(심사의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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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특구 최종 지정은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22년도 4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제3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식 개최 계획(안)
2. 강소특구 지정 심사 절차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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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식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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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ㅇ (목적)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를 위한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 위원장 선정 및 추진방법‧계획 공유ㆍ논의 등
ㅇ (일시) ’21. 12. 28.(화), 14:00 ~ 16:00
ㅇ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1층 중회의실
ㅇ (참석) 과기정통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등), 전문가위원회 11인, 특구재단, 인천․강원 관계자 등 20명* 내외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의장 내 20명 입장 제한
□ 주요 내용
ㅇ 전문가위원회 위원 위촉, 상견례 및 위원장ㆍ분과위원장 선임
ㅇ 강소특구 제도 소개,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운영계획 공유
ㅇ 추진 일정(잠정) 협의
ㅇ 강소특구 지정(안) 심사 대상* 설명
* 2개 지자체 접수 : 인천, 강원(춘천)
□ 진행 순서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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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비 고
|
|
14:00 ~ 14:10
|
10‘
|
상호 인사
|
전 원
|
14:10 ~ 14:40
|
30‘
|
위원장·분과장 선임
제도 소개 및 운영계획 논의 등
|
전 원
|
14:40 ~ 15:00
|
20‘
|
기술핵심기관 정량조건 검토 결과 공유
|
강소특구기획팀
|
15:00 ~ 15:10
|
10‘
|
휴게시간(10분)
|
-
|
15:10 ~ 15:30
|
20‘
|
인천 강소특구 지정(안) 설명
|
인천광역시(인천대)
|
15:30 ~ 15:50
|
20‘
|
강원 춘천 강소특구 지정(안) 설명
|
강원도(강원대)
|
15:50 ~ 16:00
|
10‘
|
마무리
|
전 원
|
참고2
|
|
강소특구 지정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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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명시
□ 지정 요건
ㅇ (기술핵심기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량ㆍ정성조건*을 갖춘 공공연구기관(특구법상 정의)**이 1개 이상 소재
* 정량:R&D인력‧투자비,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수‧액(최근 3년 평균)의 유형별 상위 20%
정성:거점기관으로서 갖춰야할 목적‧체계, 기술사업화 지원기반 등 공통역량 사항
** 4개 유형: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으로 구분
< (참고) 기술핵심기관 정량 조건 >
단위 : 명, 백만원, 건
|
|||||
구분
|
R&D인력
|
R&D투자비
|
특허출원수
|
기술이전수
|
기술이전액
|
교육기관
|
450
|
26,000
|
145
|
30
|
330
|
연구기관
|
400
|
105,000
|
185
|
70
|
1,680
|
공공기관
|
280
|
31,000
|
100
|
20
|
230
|
기타기관
|
280
|
21,000
|
100
|
20
|
230
|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21.6.28)」개정 이전 접수된 지정요청의 건으로, 개정 이전 정량조건 기준으로 검증
ㅇ (지역 종합역량) 소재 지역의 혁신환경, 배후공간(기업 등 입주), 네트워크, 지원기반, 육성분야, 지역발전, 일반여건 등을 평가
ㅇ (협약(지자체↔기술 핵심기관)) 강소특구 육성예산 분담,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계획과 기관의 역할을 명시
ㅇ (공간구성) 개별 배후공간 면적 상한 2㎢, 이격거리*(기술 핵심기관 - 배후공간 3km 이내) 등
* 이격거리 제한의 경우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중
□ 지정 절차
지정
준비
|
⇨
|
강소특구
지정요청
|
⇨
|
강소특구전문가
위원회 심사
|
⇨
|
관계부처
협의
|
⇨
|
특구위원회
심의
|
⇨
|
강소특구
지정
|
지자체
|
|
지자체
|
|
과기정통부
|
|
과기정통부
|
|
과기정통부
|
|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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