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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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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공고

분류체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2-01-14 ~ 2022-01-28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한국 예술영화의 유통 활로 확보를 통한 선순환구조 정착 및 예술영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영화관 운영자에 대한 상영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기획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관 상영 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
☞ 영화관당 최대 52.8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술영화 전용관 : 예술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
- 고령자를 위한 클래식영화 전용관 : 고령자 대상 예술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
ㅇ 신청 자격
- 예술영화전용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
※ 신청일 현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된 상설상영관
- 고령자를 위한 클래식영화전용관 :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최근 3년(2019년~2021년) 평균 관람요금이 2,500원 이하인 영화관
※ 연 평균 관람요금 = 연 입장권 매출액 / 연 관객수
ㅇ 필수 확인사항
- 극장별 최대 2개 상영관까지 공모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최대 2개 상영관까지 지원 가능
- 지원관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자부담 비율 : 의무사항 없음
- 동 사업은 연 1회 공모함
- 멀티플렉스 상영관도 공모 접수 가능하나 문체부 지정승인 독립·예술영화전용상영관 중 해당 지역에 일반극장(지역 단관극장 등)이 부재한 지역에 한하되 수도권은 모두 제외함
ㆍ 멀티플렉스는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체인 극장 및 기타 7개관 이상 극장
ㆍ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기준, ‘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전년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원 예정)
- 예술영화 전용관
ㆍ 지원관수 : 전국 28개 내외
ㆍ 관당 지원금액 : 관당 52.8백만원 내외 차등지원
- 고령자를 위한 클래식영화 전용관
ㆍ 지원관수 : 전국 2개 내외
ㆍ 관당 지원금액 : 관당 52.8백만원 내외 차등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www.kofic.or.kr)
ㅇ 제출 서류 : 영화상영관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독립ㆍ예술영화팀 (051-720-4774)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공고.pdf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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