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 발표
2021.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 확보에 국가역량 결집
관계부처 합동,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 발표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관점 10개 필수전략기술 선별해 집중지원
-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 우주·항공 등
- 연구개발투자, 실증기반(인프라)·세제, 전문인력 공급, 표준·특허, 기술보호 등 전방위 지원책 강화
안정적 제도기반을 위한 「(가칭)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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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패권 경쟁 → 국가 간 경쟁·협력의 지렛대가 될 기술주권 확보가 해답
-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결정지을 열쇠는 기술, 주요 선도국은
10개 내외 기술을 선정해 기술 우위확보를 위한 총력전 전개
-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차원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 시급
◈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
- △인공지능 △5세대(5G)·6세대(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개 기술
◈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역량결집
-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투자, 기반(인프라)·세제, 표준선점·특허, 기술보호 등 전방위 지원책 강화
- 국가 간 경쟁·협력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독보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도전적 목표달성 연구개발 본격화
- 향후 기술진보·산업지형·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지속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 구축
* 장관급 필수전략기술위원회 신설,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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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월 22일(수),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 김부겸)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나갈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이하 육성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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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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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1. 12. 22(수) 09:30~10:30 /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국무총리,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민간전문가
▪(주요내용)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1호 안건)」 등 3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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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동향 및 추진배경 】
□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번지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ㅇ 이에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블록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공유할 첨단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는 기술결속 구도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우리나라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6세대(6G)·양자·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협력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국가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보호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우리의 現주소 진단 】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주요 선도국들은 공통적으로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이러한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주도권과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다.
ㅇ 하지만 반도체, 이차전지, 5세대(5G) 등을 제외하면 아직 추격자 위치로,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렛대로 쓸 원천기술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 대표적 전략기술의 수준이 최고 기술국 대비 60~90%
예시 : (양자) (중)93.2 〉 (일)90.4 〉 (한) 62.5 / (인공지능) (중)91.8 〉 (일)88.2 〉 (한)87.4
□ 우리나라는 그간 성장동력 발굴, 소부장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각 분야별 정책과 기술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 핵심전략기술(소부장특별법),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중점과학기술(과학기술기본법) 등 9개 기술체계
ㅇ 하지만, ‘기술’이 단순 시장경쟁을 넘어 공급망·통상, 외교·안보적 역학관계에서 핵심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 국익관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기술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예시) 과거에는 원자력·미사일 등 일부 군용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었으나, 지금은 양자·인공지능·5세대(5G)와 같은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
ㅇ 더욱이, 우리의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할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 미국의 약 1/10, 중국의 약 1/4 수준의 정부연구개발 규모
정부연구개발 규모(‘19년 기준) : 미 224조원 > 유럽연합 124조원 > 중 77조원 > 일 39조원 > 한 20조원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 이에 정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안보(외교·국방),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추진해 왔다.
ㅇ ①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집중지원 시 ②경쟁력 확보 가능성, 국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③정부지원의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산업·연구현장의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간 정책적 협의·조정과정을 거쳐 왔다.
ㅇ 아울러, 특허동향분석을 병행하여 국가·기업 간 경쟁 및 산업지형 변화 등 각 기술별 전략적 중요성을 점검·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
□ 그 결과, △인공지능, △5세대(5G)·6세대(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최종 10개 기술을 세계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했다.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 전략】
□ 정부는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설정해,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30년까지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ㅇ 민·관 협업을 통해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육성·보호 수단들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❶ 첫째, 필수전략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방향을 토대로, 기술의 확보부터 보호까지 종합적 육성·보호 전략을 수립한다.
□ 이번 10개 필수전략기술 선별과정에서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창출 관점에서 각 기술마다 지니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분석을 통해 경제·외교·안보 측면의 기회와 위협요인 진단을 실시했으며,
ㅇ 우리 기술경쟁력에 따라 선도형, 경쟁형, 추격형으로 구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검토·보완하는 맞춤형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 (선도형)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세대(5G)·6세대(6G)→ 기술·산업을 주도하는 민간혁신활동 집중 지원
(경쟁형)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 도전적연구개발로 신속한 기술확보 및 상용화
(추격형)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 공공주도의 개방협력축적 기조로 중장기적 육성
< 가용한 정책수단(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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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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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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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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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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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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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R&D투자 및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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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적 목표 달성 연구개발(미DARPA) 본격화
✔출연(연) 등 장기 연구 거점
✔ 기업수요 전문인력 공급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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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업 혁신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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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조달(신기술인증)/창업지원
✔ 기업R&D/설비투자 강력한 조세지원
✔ 실증‧사업화 인프라
✔ 선제적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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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민군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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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학연 민군기술협력 지원
✔ 민간의 국방연구개발 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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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특허‧표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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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특허 및 국제표준 선점 지원
✔ 특허분쟁 시 우리기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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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통상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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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규범 선도 지원
✔ 공급망 안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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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기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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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안 강화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보호(수출통제, 핵심인력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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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국제협력 및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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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과 개방형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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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지렛대로 우위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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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필수전략기술 내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ㅇ 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로드맵과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❷ 둘째,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한다.
□ ’21년 약 2.7조원 수준의 10개 필수전략기술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향후 수립될 R&D로드맵을 토대로 지속 확대하고(‘22년 약 3.3조원 예정),
ㅇ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예타 간소화*,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한다.
* 정책적 타당성 확보 등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평가 실시를 전제로 기획·예타 1년 내 완료
□ 또한, 실증·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업연구개발활동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핵심인력 양성·확보, 원천·핵심특허 확보 지원 등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한다.
□ 아울러, 기술주도권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표준선점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전략적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기구 리더직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지정 확대, 인력관리를 통한 기술보호 조치 등을 강화해 나간다.
❸ 셋째,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
□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독보적 원천기술 수준의 과감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ㅇ위성항법시스템·자율주행·mRNA백신 등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한 미국 DARPA 방식을 지향하며 추진했던 그간의 다양한 시도*를 우선 점검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최근 DARPA 도입 단계 : 혁신도전프로젝트(과기정통부), 알키미스트(산업부) 등
ㅇ 이를 통해 다수경쟁 및 중도탈락, 외부자원 활용, 기업 인수·합병(M&A) 등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목표대비 달성도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대체불가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해 나간다.
❹ 넷째, 기존 기술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지원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이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부처별 다각적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체계 간 연동*을 강화한다.
* (예시) 민간의 적극적 투자지원이 필요한 세부기술은 세액공제 대상기술로 추가·연계하고, 우리가 이미 확보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보호
□ 아울러, 기술발전, 경제·통상·안보 여건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필수전략기술을 추가지정·변경하는 등 주기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❺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 장관급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전략기술 선정과 육성·보호 전략의 수립·추진·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공급망·산업지형 변화, 경쟁국 분석, 국제표준화 동향 등 필수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주기적 공유 및 대응책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ㅇ 각 기술별 연구개발로드맵과 상세 종합전략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술별 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 또한, 동 전략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고 하며,
ㅇ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기술주권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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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필수전략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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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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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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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주요국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10개 내외 기술*을 선정,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총력전 전개
* (미) Endless Frontier Act(10개 핵심·신흥기술), (중) 과학기술 자립자강(7대 과학기술, 8대 산업) 등
ㅇ 아울러,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동맹도 본격화
☞ 한미정상회담(‘21.5)을 통해 양자·우주·6세대(6G) 등 첨단기술 관련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이를 기회로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차원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 시급
* 기술과 산업, 공급망·통상, 외교·국방 정책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 → 통합적 기술전략 필요
□ 주요내용
❶ (기술선정)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관점에서 국가 흥망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면서, 집중지원 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한 10개 기술을 우선 선별
⇒ 우리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선도형·경쟁형·추격형 등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 추진
❷ (육성‧보호전략) 10년內 선도국 수준 기술주도권 확보(기술수준 60~90% → 90% 이상)
ㅇ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투자, 인프라·세제, 표준선점·특허, 기술보호 등 전방위 지원책 강화
ㅇ 국가 간 경쟁·협력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독보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도전적 목표달성 연구개발 본격화
ㅇ 향후 기술진보·산업지형·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지속 보완·
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 구축
* 장관급 필수전략기술위원회 신설,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추진
첨부파일
211222 석간 (보도)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_.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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