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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국내ㆍ글로벌 과정)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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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교육/훈련/연수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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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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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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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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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ㆍ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업
☞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실습생 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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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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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실습생 345명(국내 325명, 글로벌 20명) 내외
* 지원규모는 업체-학생(대학)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국내 4개월(上 3~6월, 下 9~12월), 글로벌 6개월(上 3~8월, 下 7~12월)
ㅇ 지원내용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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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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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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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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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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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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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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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2년 기준 1,914,440원/월) 이상
- 실습생 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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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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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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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월 $1,700 이상
- 실습생 왕복 항공료, 비자발급 비용, 의료보험 및 일부 체재비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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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과정별 상이
- 국내 과정 :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www.ictintern.or.kr)
- 글로벌 과정 : 이메일 접수(berg76@iitp.kr)
ㅇ 신청 서류 : 운영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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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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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사업관련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책임
- Tel : 042-612-8436, E-mail : sksms524@iitp.kr
ㅇ 접수관련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Tel : 02-2046-1466~9, E-mail : ictintern@fk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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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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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국내ㆍ글로벌 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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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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