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대출자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시설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신청기간
|
2021-12-10 ~ 2022-01-14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장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
☞ 업체당 최대 50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공통조건)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로서,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을 제조하는 업체
- (선택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② 2020년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이 전체 원료 구매의 30% 이상인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의 범위 : 농, 축, 임산물 (수산물 제외)
③ 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7년 이하이면서 직원수 10인이하이고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건축 예정 면적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 100억원
ㅇ 배정한도 : 업체당 최대 50억원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기업은 12억원(시설 10억원, 운영 2억원)
ㆍ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배정
* 부지매입비는 사업비로 안정 불가. 건물 건축, 기계 설치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비용만 사업비로 인정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융자사업 * 보조금 지원사업 아님
ㅇ 대출조건
- 대출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ㆍ (고정)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ㆍ (변동)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 (참고) ’20.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0.80%, 일반업체 1.80%
- 대출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신청문의 및 접수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aT지역본부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서울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
031-8060-6061
|
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정석빌딩 신관)
|
032-272-3012
|
강 원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920-1546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
043-902-9527
|
대전세종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389-5012
|
전 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01호
|
063-904-5872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
062-940-7022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
053-218-4911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층
|
051-947-1082
|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
055-274-4816
|
제 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0층
|
064-748-9479
|
* 지역본부 통화가 어려울 경우 : (본사 정책금융부) 061-931-1141
* 예산 소진시까지 분기별 사업자 모집. 금회 배정 사업자의 경우 3월말까지 미착공시 배정금액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타 사업자에 재배정 예정
※ 다만 착공신청서 제출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1회에 한해 착공기한 연장 가능
첨부문서
첨부파일
|
[공고문]+2022년+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대출자+모집+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1월 물류 스타트업 밸류링크유 공동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0) | 2021.12.13 |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집 공고_국토교통부 (0) | 2021.12.13 |
2022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0) | 2021.12.13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자 2차 추가모집 공고(코로나19)_농림축산식품부 (0) | 2021.12.12 |
포스코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추가 모집_중소벤처기업부 (0) | 2021.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