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공동기술개발 |
신청기간 |
2021-04-16 ~ 2021-05-17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생산성 향상 및 리쇼어링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이전이 많은 제조 중소기업 공장 내 노동집약ㆍ고위험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등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및 공급기업 ☞ 최대2년, 10억원 이내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노동시간 단축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및 공급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산·학·연 협력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3,750백만원, 1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
지원과제수 |
개발기간 지원한도 |
|
혁신형R&D |
고도화 |
10개 |
최대2년, 10억원 이내 |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분야 : 고위험, 노동집약, 자동화 난제 및 높은 해외의존 공정 등에 대한 신기술 융합 공정기술 고도화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ㅇ 지원내용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혁신형R&D |
고도화과제 |
최대 2년, 10억원 |
80% 이내 |
지정공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
시행계획 공고 |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과제평가, 정산ㆍ환수 등 |
|
RFP 발굴기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혁신기반구축팀 |
RFP 품목, 기술개발내용 등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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