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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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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사업화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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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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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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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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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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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1.12.8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8.12.7.~2021.12.6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 요건 충족
- 출생 : 만 39세 이하(1981.12.8. 이후)
- 설립 : 2018.12.7~2021.12.6
- 규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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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개요
- 공고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ㆍ회계ㆍ기술 임치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단,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연령, 업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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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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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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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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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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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ㆍ이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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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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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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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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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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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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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규모 : 4,100개사 내외
ㅇ 지원 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ㅇ 지원 방식 : 바우처(이용기간 : '21.3.1 ~ '22.2.28, 12개월)
- '21년 3월 1일부터 선정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함
-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 지원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ㅇ 신청기간 : ‘21.12.7(화) ~ ’21.12.17(금) 18:00, 홀ㆍ짝제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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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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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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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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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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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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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사업 신청, 요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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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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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9-0383~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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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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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11-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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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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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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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10-19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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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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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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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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