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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재인증ㆍ신규) 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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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시험/인증
경영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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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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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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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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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을 위해 교육ㆍ컨설팅을 수행하고자 하는 컨설팅 업체의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 개소당 3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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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 세부내용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ㅇ 인증대상
- 교육·컨설팅 수행사 신규인증 :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컨설팅업체
*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심사 실시
- 교육·컨설팅 수행사 재인증 : 인증기간(2년)이 만료 예정인 컨설팅업체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ㆍ컨설팅지원 사업 수행업체 재인증은 ‘21년부터 적용(’20년 신규인증업체 6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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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2022. 1 ~ 12월
ㅇ 사업비: 개소당 3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ㅇ 인증기관 선정시 유효 기간 : 2022. 1월 ∼ 2023. 12월 말
ㅇ 주요 교육·컨설팅 내용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ㆍ 리더농가 역량강화, 참여농가 공감대 확산 등
* 공동농업경영 공감대 형성, 조직‧사업분야 확대, 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
ㆍ 조직운영 안정화, 공동농업경영 분야 발굴‧확대 등
* 조직운영 안정화, 소통‧참여 및 사업분야 확대, 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
ㆍ 조직 재구성‧확대, 경영다각화 전략 수립 등
* 과정‧결과 분석을 통한 조직 확대, 공동 신사업 개발, 경영다각화 전략 발굴 등
ㆍ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등
* 종자 순도분석(2회), 토양분석(3회), 종자순도 확인 포장검사 2회
* 보급종 종자 파종 입회, 생육단계 포장검사 등 관리
* 재배매뉴얼 제작(1회)
* 리더·회원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4시간 이상
* 실습교육(선진농가 견학 등) : 1회
* 컨설팅 : 5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9개월
* 토양분석 결과 등 재배관리 데이터 베이스 관리
※ 상기 교육·컨설팅 추진 내용은 22년 농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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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yuhojung@ep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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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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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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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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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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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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