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2021.11.25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상생’ 미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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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의3 개정(’21.11.9.)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 사례)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①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한 사례
②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을 실천한 사례
③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를 전액 인하한 사례
④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례 등
□(유의 사항)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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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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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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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6조의3제3항) 개정(‘21.11.9.)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 임차인이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령 개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의3) (’21.11.9. 개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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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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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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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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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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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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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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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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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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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21.1.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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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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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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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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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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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은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억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천만원중 80%을 인하하여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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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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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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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은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년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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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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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전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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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 △△△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19년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천만원 전액을 인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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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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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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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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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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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밀집 상가 임차인 200여명과 상생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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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 종합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방문객이 급감하여 임차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200여명의 임차인들에게 ○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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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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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 고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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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사동에서 수십 년 간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 외 11명은,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여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액세서리, 공예품, 한과, 기타 잡화 등의 소매 임차인 8명에게 ○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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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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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세 고령의 임대사업자 상생 분위기 확산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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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수십 년간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 옹은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도 코로나19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매잡화점, 분식 음식점 등의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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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 외에도 많은 상가임대인의 상생 사례가 있었으며, 임차인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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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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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마련*하여(붙임2) 누리집에 게시①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됨
❙임대인 제출 서류❙
①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③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신청
(☎ 국번없이 1357)
○또한,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도 누리집에 게시②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①참고자료실, ②세액공제 계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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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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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법령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2항)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 임: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2.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예시, 작성사례)
3. ’20년 귀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고 현황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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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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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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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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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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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96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9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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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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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1.12.31.까지
* 기재부 「’21년 세법개정안」(’21.7.26.발표): ’22.6.30.까지(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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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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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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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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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
임차인
요건
(‘임차
소상공인’)
|
※ 다음 각 호(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 ’20.1.31.이전부터...→(개정) ’21.6.30.이전부터...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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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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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인하분은50%,
’21년인하분은 70%[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1억원초과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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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외
|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보증금을 인하 직전 보다 인상(갱신등의 경우에는 5%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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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③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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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배제
|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
기타사항
|
․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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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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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예시)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임대료 인하 약정서에 서명한다.
임대인 과(와) 임차인 (상호: )는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상가건물 소재지
|
|
임대료 인하기간
|
년 월 ~ 년 월 ( 개월)
|
인하전 임대료
|
월 원 (부가세 별도)
|
인하후 임대료
|
월 원 (부가세 별도)
|
임대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
|
임차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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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작성사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임대료 인하 약정서에 서명한다.
임대인 김임대 과(와) 임차인 이임차 (상호: 대박식당 )는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한다.
2021 년 10 월 1 일
상가건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로 1 101호
|
임대료 인하기간
|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3개월)
|
인하전 임대료
|
월 1,000,000원 (부가세 별도)
|
인하후 임대료
|
월 700,000원 (부가세 별도)
|
임대인
|
성 명
|
김임대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550101-3333333
|
|
연 락 처
|
|
|
임차인
|
성 명
|
이임차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700101-2222222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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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20년 귀속「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신고 현황
|
□상가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명, 개, 억원)
임대인 합계
|
당해연도 공제세액
|
이월공제세액2)
|
|||||
구분
|
인원1)
|
인하액
|
공제세액
|
인원
|
공제세액
|
인원
|
공제세액
|
합계
|
103,956
|
4,734
|
2,367
|
96,790
|
1,661
|
32,793
|
706
|
개인
|
99,372
|
4,022
|
2,011
|
93,117
|
1,439
|
31,251
|
572
|
법인
|
4,584
|
712
|
356
|
3,673
|
222
|
1,542
|
134
|
1) 임대료 인하 받은 임차인은 180,910명(개인 169,733명, 법인 11,177개)
2) 공제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지역별 임대료 인하 받은 임차인 현황
(명, 개)
구분
|
합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합계
|
180,910
|
169,733
|
11,177
|
서울특별시
|
60,137
|
55,034
|
5,103
|
경기도
|
47,514
|
44,808
|
2,706
|
부산광역시
|
12,230
|
11,601
|
629
|
대구광역시
|
11,592
|
11,061
|
531
|
인천광역시
|
9,858
|
9,311
|
547
|
경상남도
|
5,624
|
5,403
|
221
|
경상북도
|
5,612
|
5,399
|
213
|
충청남도
|
4,970
|
4,779
|
191
|
대전광역시
|
4,094
|
3,862
|
232
|
충청북도
|
3,989
|
3,827
|
162
|
광주광역시
|
3,805
|
3,611
|
194
|
울산광역시
|
3,172
|
3,067
|
105
|
강원도
|
2,577
|
2,488
|
89
|
전라북도
|
2,350
|
2,247
|
103
|
전라남도
|
1,777
|
1,720
|
57
|
세종특별자치시
|
1,036
|
980
|
56
|
제주특별자치도
|
573
|
535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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