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021.11.23 공정거래위원회
영양수액제 전문 회사인 (주)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과징금 7천 8백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엠지*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엠지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로, ㈜유한양행의 계열회사이며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203억 원임.
■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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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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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양수액제 시장 현황
□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영양소(아미노산, 전해질, 포도당 등)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액을 말한다.
ㅇ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영양수액이 환자들의 영양 결핍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누적되면서 영양수액제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시장규모) 2017년: 1,133억 원 → 2018년: 1,210억 원→ 2019년: 1,340억 원
나. 법 위반 내용
□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3종*의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아미노글루주
ㅇ 영업사원들이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 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ㅇ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하여 회계장부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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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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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7천 8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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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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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 계획이다.
첨부파일
211124(조간) (주)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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