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위산업 해외인증획득ㆍ수출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 기술 > 시험/인증 |
신청기간 |
2021-04-01 ~ 2021-05-14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국내 방산중소기업의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인증획득 및 수출기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위산업분야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국방(DQ)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사업종료 시까지 ㅇ 지원 규모 및 비용 : 총 비용의 70%(2개 분야 통합 최대 3,000만원 한도) ㅇ 지원 분야 및 내용 ① 해외인증획득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 등의 획득에 필요한 다음 서비스 지원 ㆍ 제품 시험ㆍ인증 ㆍ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 사업수행 대행 ㆍ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ㆍ 기타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② 수출컨설팅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음 서비스 지원 ㆍ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ㆍ 파트너ㆍ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ㆍ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ㆍ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ㆍ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ㆍ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ㆍ세무ㆍ회계 자문 ㆍ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dexport@dtaq.re.kr / crmoon@dtaq.re.kr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사업팀 - Tel : 055-751-5602, E-mail : crmoon@dtaq.re.kr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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