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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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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2021-11-09 ~ 2021-12-31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한 발전사업희망자를 마을기업으로 선정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사업비,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적용, 공급인증서(REC) 우대가중치 적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 사업을 하려는 자

☞ 신ㆍ재생에너지 금융 지원(10개 사업자 총 150억원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규정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 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희망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지원요건
①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하 “마을주민”)이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비율(이하 “주민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거주지(행정리)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할 것
② 마을주민 거주지(행정리) 내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을 혼합(임야 제외)하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설비용량 총합 500kW 이상 1MW 미만)를설치하여 단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 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 인접한 행정리 주민이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행정리 주민을 최대 6인까지 마을주민으로, 그 소유비율을 최대 10퍼센트까지 주민지분율로 인정
※ 마을주민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 하되, 주식회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자좌수”로 봄주
※ 거주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 여부를 사전 확인 필요
※ 마을주민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①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10개 사업자 총 150억원 내외
- 참여마을로 선정된 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시, 신ㆍ재생에 너지 금융지원사업(총사업비의 90%, 금리 1.75%) 중 “햇빛두레 발전소” 자금추천 신청자격 부여
* 2022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
** 세부 금융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은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 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765호)」 참고
②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적용
-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자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고시”) 10조의2에 따른 “소형 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21.11. 행정예고 예정)
③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가중치 적용
-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로서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 대비 20%, 총사업비 대비 4%를 초과함에 따라, 고시 [별표2] 비고 16에 따른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의 우대가중치 부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햇빛두레 발전소 선정 공고한 광역지자체 중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제출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052-920-0824)

ㅇ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7 02)2071-3808
경기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031)300-9944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032)249-1935 032)249-1901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23 033)256-3914
세종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043)901-6011 043)901-6009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323-4405 042)323-443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906-6999 063)906-6998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7 062)223-2362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051)999-6811 051)503-7742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9 053)751-0555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600-8123 055)600-819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064)909-0305 064)747-2682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pdf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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