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공공직접정비(2.23~) 및 도심복합사업(3.2~) 등 3080+ 新사업에 대한 컨설팅 약 950건 실시
ㅇ 컨설팅과 함께 지자체 제안*은 2.10일, 통합지원센터 민간제안은 2.17일부터 접수 개시했으며, 연중 상시 접수 중
* 서울시 25개 자치구(2.10~), 지방 광역시(3.2~) 사업설명회와 함께 후보지접수 개시
□ (후보지 접수 현황) 현재(4.13일)까지 지자체 제안을 통해 362곳, 민간제안 70곳 등, 서울ㆍ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총 432곳 접수*
*1차발표(3.31) 기준 341곳(지자체 제안 288곳, 민간제안 53곳) 대비 91곳 추가접수
ㅇ (지자체 제안, 362곳) 서울에서만 총 283곳 접수되었으며, 그 밖에 경기 19곳, 인천 27곳, 대전 13곳, 부산 17곳, 대구 2곳, 광주 1곳 등 접수
*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107건으로 가장 높은 접수 건수를 기록, 저층주거지 복합사업 74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41건 등 고르게 접수
< 지자체 제안 후보지 총괄표(4.13일 기준) >
사업유형
지역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
도심공공복합사업
|
소규모 정비
|
도시재생
|
기타
|
역세권
|
준공업
|
저층
노후
|
재개발
|
관리
지역
|
주거
혁신
|
특화
뉴딜
|
합계
|
362
|
41
|
107
|
23
|
74
|
26
|
55
|
20
|
0
|
16
|
서울시
|
283
|
36
|
92
|
19
|
55
|
26
|
40
|
5
|
-
|
10
|
경기·인천
|
46
|
4
|
12
|
3
|
6
|
-
|
8
|
11
|
-
|
2
|
지방 5개 광역시
|
33
|
1
|
3
|
1
|
13
|
-
|
7
|
4
|
-
|
4
|
- (민간제안, 70곳*) 정비사업 13곳, 도심복합사업 28곳, 소규모정비 20곳 등이 통합지원센터로 접수, 사업구체화를 위한 상담 진행중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13곳, 도심공공복합사업 28곳, 소규모정비 20곳, 기타 9곳
2. 1차 발표(3.31) 선도사업 후속조치 추진
|
⟪1차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구분
|
합계
|
금천
|
도봉
|
영등포
|
은평
|
총계
(곳/만호)
|
구역
|
공급
|
구역
|
공급
|
구역
|
공급
|
구역
|
공급
|
구역
|
공급
|
21
|
2.52
|
1
|
0.13
|
7
|
0.44
|
4
|
0.75
|
9
|
1.20
|
역세권
|
9
|
0.72
|
1
|
0.13
|
3
|
0.20
|
1
|
0.26
|
4
|
0.13
|
준공업
|
2
|
0.05
|
-
|
-
|
2
|
0.05
|
-
|
-
|
-
|
-
|
저층주거
|
10
|
1.75
|
-
|
-
|
2
|
0.19
|
3
|
0.49
|
5
|
1.07
|
□ (선도사업 추진절차) 선도사업 후보지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예정지구 지정 등 동의요건 확보 등 사업 착수절차 진행
◈ 1차 발표된 21개 선도구역 중 3곳(은평구 증산4, 수색14 및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은 발표 직후 주민 10% 이상(예정지구 요건) 동의서 제출 완료
|
➊(1단계(사업개요) 설명회) 주민들에게 사업구역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에 앞서 제도개요ㆍ토지주 지원방안 등 우선 설명*(자치구별)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개최완료 / 금천구 4.15, 은평구 4.26 개최예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현장설명회 및 온라인설명회 병행
➋ (사업계획 마련) 도시규제 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4월 중 마련
➌(2단계(사업계획) 설명회) 사업계획(안) 마련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내용, 사업추진 효과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사업구역별 설명회 개최*
*4월 중순 ~ 5월까지 사업구역별 순차 개최
- 설명회와 병행하여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확보(10%) 착수
➍(사전검토위) 동의확보 후 국토부ㆍ서울시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예정지구 추진여부 결정(~6월)
➎(예정지구 지정) 동의요건(10%) 확보 및 사전검토위 통과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추진
|
참고1
|
|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관련 FAQ
|
|
1.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지?
|
□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
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능
ㅇ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2.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
|
□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
ㅇ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
|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
4. 2.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는지?
|
□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음
|
5.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지?
|
□ 전혀 그렇지 않음.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함(공공자가주택은 별도규정)
|
6.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
□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
*상가 종전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로 한정
|
7.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
□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시공사ㆍ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
|
8.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
□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 하며, ‘21.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도 가능
|
9.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지?
|
□ 기존 민간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p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으로,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
|
|
참고 2
|
|
3080+ 대책 발표 이후 시장동향
|
□대책발표(2.4) 후 신규택지‧도심 후보지 공개 등 신속한 후속 조치로 공급기대 확산, 매수심리 진정 등 시장안정 효과 발생
* 3080+대책(서울 32만호‧전국 80만호)과 기 추진중인 수도권 127만호를 합해
수도권 180만호 이상, 전국에 200만호 이상의 압도적 물량 공급 예정
ㅇ고점인식 확산, 시장금리 상승, 공시가격 발표, 세부담 본격화 등 시장 여건도 변화하며 주요 지표는 긍정적 흐름 지속
①(가격) 매매‧전세 가격상승률 지속 축소(강남‧마포‧강동 전세 하락전환)
* 서울 : (2.1주) 0.10 (2.2주) 0.09 (2.3주) 0.08 (2.4주) 0.08 (3.1주) 0.07 (2주) 0.07 (3주) 0.06 (4주) 0.06 (5주) 0.05 (4.1주) 0.05
②(거래량) 매매 거래량 감소세 지속
* 서울 : (’20.12월) 8,764 → (‘21.1월) 5,945(전월 대비 –32%) → (’21.2월) 5,435(-9%) → (’21.3월) 4,486(-17.5%)
③(매물) 매매‧전세 모두 매물 증가세(민간기관 조사결과, 매달말일)
* 서울 : (‘20.12월) 40,455→(’21.1월) 39,851→(2월)41,341→(3월) 47,519→(4월현재) 47,989
④(매수우위지수)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아져 “매수자 우위” 시장
* 서울 : (2.1주) 109.8 (2.3주) 105.3 (2.4주) 101 (3.1주) 96.2 (2주) 90.3 (3주) 82.4 (4주) 79.8 (5주) 77.3
⑤(30대 매수) 공급대책 발표전후 지속 축소(패닉바잉 감소)
* 서울 : (‘20.12월) 3,523(45.5%)→(’21.1월)2,498(42.3%) → (2월) 1,561(39.6%)→ (3월) 539(36.5%)
|
◇ 다만,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등은 최근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상승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 면밀 모니터링 필요
ㅇ KB 주간조사*의 경우 서울 APT가격 상승폭은 3080+대책 이후 약 2달동안 지속 하락하였으나, 4.1주 처음으로 상승폭 재 확대
* 서울APT(KB) : (2.2주) 0.42 (3.1주) 0.34 (3.5주) 0.20 (4.1주) 0.28
|
□ (선정절차) 사업별로 지자체, 토지주(조합), 민간업체 등의 후보지 제안을 받고, 사전검토ㆍ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보지 결정
* (인허가권) 국토부 또는 지자체 / (도시계획) 지자체 / (시행자) LHㆍSHㆍGH 등
ㅇ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시행자는 본격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예정지구지정 등 사업 착수를 위한 동의요건 확보 진행*
*사업착수 절차 :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토지주 10% 동의 확보→ 예정지구지정 제안
□ (우선순위) 우선 접수한 지자체부터 검토하되, 지자체의 개발의지가 있고, 기존 개발사업 중단 또는 개발계획 미수립지역 우선 검토
□ 입지 요건 ※ 세부기준은 지역별로 차등 운영 예정으로 아래는 서울시 기준(안)
ㅇ (역세권)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5천㎡ 이상이면서 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60%이상인 지역
ㅇ (저층주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60%이상인 1만㎡ 이상 구역으로, 과소토지, 접도율, 호수밀도 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 구역
*과소토지비율 30% 이상, 접도율 50% 이하, 호수밀도 50 이상
□ 사업성 요건
ㅇ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10~30%p)을 보장하기 위한 용적률, 건축면적 확보, 높이기준 완화 등이 가능한 사업구역
ㅇ 특히, 토지주에 대한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고 남은 개발이익으로 특수상황 토지주, 세입자ㆍ영세상인 보호 및 추가지원 가능 구역
◈ 서울시 2개구 총 13개 구역 선정, 약 1.3만호 공급가능 규모
|
□ (선정개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도심공공복합사업 제안구역(역세권 15개, 저층주거 8)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입지요건‧개발방향‧사업가능성 등 협의를 거쳐 선정
□ (선정결과) 강북구 11곳(역세권 7, 저층주거 4), 동대문구 2곳(역세권 1, 저층주거 1) 등 총 13개 구역을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단위 : 곳/만호)
구분
|
합계
|
강북구
|
동대문구
|
총계
|
구역
|
공급
|
구역
|
공급
|
구역
|
공급
|
13
|
1.29
|
11
|
0.83
|
2
|
0.46
|
역세권
|
8
|
0.67
|
7
|
0.35
|
1
|
0.32
|
준공업
|
-
|
-
|
-
|
-
|
-
|
-
|
저층주거
|
5
|
0.62
|
4
|
0.48
|
1
|
0.14
|
□ (선도사업 우대조치)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 보장 예정
*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서 약속(10~30%p)한 최대 수익률 추가 보장
ㅇ 아울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ㆍ지원 예정
□ (사업효과) 민간사업(재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 56%p 상향 공급세대수 1.3배 증가, 토지주 사업수익률 28.2%p 증가*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41.7%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2차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13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
구 분
|
현 행
|
민간재개발
|
3080+사업
|
비 고
|
용적률
|
141%
|
297%
|
353%
* 역세권 제외 306%
|
현행 比 213%p
기존사업 比 56%p 상향
|
세대수
|
445
|
738
|
989
|
현행 比 2.2배
기존사업 比 1.3배 증가
|
우선공급액/시세
|
-
|
77.1%
|
66.3%
|
10.8%p 감소
|
수익률
|
-
|
36.2%
|
64.4%
|
28.2%p 증가
|
※ 세부개발계획은 확정 前으로 향후 주민협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 구역별 개별 사업성분석 결과는 예정지구 지정 동의단계에서 제시 예정
|
참고 3
|
|
제1차 및 제2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
※ 주택공급 규모는 세부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
연번
|
지역
|
위치
|
면적(㎡)
|
노후도(%)
|
現용도
지역
|
공급규모
|
비 고
|
1
|
금천
|
가산디지털역 인근
|
51,497
|
74.0%
|
2종
|
1,253
|
1차 선정
(3.31)
|
2
|
도봉
|
방학역 인근
|
8,194
|
67.5%
|
2종
|
364
|
3
|
도봉
|
쌍문역 동측
|
15,272
|
82.1%
|
2종, 상업
|
447
|
4
|
도봉
|
쌍문역 서측
|
41,276
|
78.0%
|
2종
|
1,151
|
5
|
영등포
|
영등포역 인근
|
95,000
|
77.8%
|
2종
|
2,580
|
6
|
은평
|
연신내역 인근
|
8,160
|
83.3%
|
2종, 준주거
|
478
|
7
|
은평
|
녹번역 인근
|
5,306
|
84.6%
|
3종
|
193
|
8
|
은평
|
새절역 서측
|
5,138
|
91.3%
|
3종
|
266
|
9
|
은평
|
새절역 동측
|
6,798
|
77.5%
|
3종
|
331
|
10
|
강북
|
미아역 동측
|
23,037
|
70%
|
2종
|
623
|
2차 선정
(4.14)
|
11
|
강북
|
미아역 서측
|
17,760
|
86%
|
2종
|
472
|
12
|
강북
|
미아사거리역 동측
|
39,498
|
84%
|
2종
|
1,082
|
13
|
강북
|
미아사거리역 북측
|
6,414
|
78%
|
2종
|
172
|
14
|
강북
|
삼양사거리역 인근
|
7,866
|
100%
|
준주거
|
341
|
15
|
강북
|
수유역 남측1
|
11,458
|
86%
|
준주거
|
510
|
16
|
강북
|
수유역 남측2
|
7,212
|
85%
|
준주거
|
311
|
17
|
동대문
|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
111,949
|
76%
|
2종, 3종
|
3,200
|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
연번
|
지역
|
위치
|
면적(㎡)
|
노후도(%)
|
現용도지역
|
공급규모
|
비 고
|
1
|
도봉
|
창동 674 일대
|
9,787
|
63%
|
준공업
|
213
|
1차 선정
(3.31)
|
2
|
도봉
|
창2동 주민센터 인근
|
15,456
|
71%
|
준공업
|
334
|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
연번
|
지역
|
위치
|
면적(㎡)
|
노후도(%)
|
現용도지역
|
공급규모
|
비 고
|
1
|
도봉
|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
39,233
|
76.0%
|
1종, 2종
|
1,008
|
1차 선정
(3.31)
|
2
|
도봉
|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
34,919
|
87.0%
|
1종, 2종
|
889
|
3
|
영등포
|
舊신길2구역
|
60,710
|
92.0%
|
2종
|
1,366
|
4
|
영등포
|
舊신길4구역
|
51,901
|
94.9%
|
2종
|
1,199
|
5
|
영등포
|
舊신길15구역
|
106,094
|
89.5%
|
2종
|
2,380
|
6
|
은평
|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
79,482
|
77.8%
|
2종, 3종
|
2,436
|
7
|
은평
|
불광근린공원 인근
|
67,335
|
75.2%
|
1종, 2종
|
1,651
|
8
|
은평
|
舊수색14구역
|
42,188
|
87.0%
|
1종, 2종
|
944
|
9
|
은평
|
불광동 329-32 인근
|
56,284
|
79.0%
|
1종, 2종, 3종
|
1,483
|
10
|
은평
|
舊증산4구역
|
166,022
|
89.0%
|
1종, 2종, 3종
|
4,139
|
11
|
강북
|
舊 수유12구역
|
101,048
|
72%
|
2종, 3종
|
2,696
|
2차 선정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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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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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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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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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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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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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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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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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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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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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미아16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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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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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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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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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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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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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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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역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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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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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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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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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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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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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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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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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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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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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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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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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
ㅇ 토지등소유자가 사업계획, 사업추진 효과 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 구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ㅇ 지자체 등 심층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한 후 토지등소유자 동의(10%)및 예정지구 지정 추진(7월)
ㅇ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사업구역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도시규제 추가 완화 협의 등 지속 관리
□ 3080+ 사업 통합 추진일정
ㅇ 검토를 마친 지자체제안 선도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월별)하고,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예정지구 지정까지 사업계획 협의 등 지원
ㅇ 5월에는 주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에 공개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21.2월부터 컨설팅 모집 중에 있으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토지소유주 협의 등을 거쳐 7월 후보지 공개
ㅇ 7월에는 동의율(10%)을 확보한 입지를 중심으로 예정지구 지정
< 3080+ 사업 주요 일정(안)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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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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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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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 복합사업(지자체제안) 1차 후보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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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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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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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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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 복합사업(지자체제안) 2차 후보지 발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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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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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추진현황
• 도심 공공 복합사업(지자체제안) 3차 발표
• 3080+ 관련 사업 민간제안 통합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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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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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제안(경기・인천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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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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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및 예정지구 지정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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