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됩니다!
2021.11.09 법무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오늘(’21. 11. 9.)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11. 11.(목)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21.9.1.~’21.10.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실시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헌재 2020.8.28.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교부·열람·발급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됩니다!(배포 즉시 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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