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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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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기술 > 시험/인증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한국 농식품의 원활한 수출통관을 위하여 현지 자문기관과 연계하여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제작에 필요한 검사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및 바이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는 해당 지역 관할 aT 해외지사를 통해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현지어 라벨링 견본 제작 비용 지원(80%)
- 라벨링 견본 제작에 필요한 현지 식품 검사비(영양성분 검사 등) 지원
* 샘플물량 발송비 지원 불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
지원기간 - 3월 ~ 11월(예산 소지 시 조기종료 가능)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2천만원
대상국가 - [동북아] 중국, 대만 / [미주] 미국, 캐나다 / [중동] GCC, 이란, 터키
- [유럽] EU,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 [중앙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수출업체 수요 및 현지여건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가능
* 수입식품 라벨링 제도가 중시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
유의사항 - 라벨 제작 전 통관 사전검토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이 자동 병행 신청됨
*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신청건(무료) 임의 삭제 금지
- 동판 제작 및 스티커 인쇄 비용 지원 제외
- 온라인 사업 신청 시, ‘라벨링 현지화 지원’ 인지확인서 전산동의 필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ㅇ 제출서류 : 국가별 라벨링 지원신청서, 인지 확인서, 무역통계정보이용 동의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부
- Tel : 061-931-0858, E-mail : minleebae@at.or.kr

ㅇ 해외지사별 문의처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 수산물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jpg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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