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공고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2021-11-05 ~ 2021-11-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2022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 사업자) ☞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세정지원 대상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2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1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조특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에 해당하는 투자금액(단, 조특법 제24조를 제외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는 ’21년 투자분까지만 적용 가능)
-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과세연도 수입금액 | 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
투자금액 증가 비율 | 10% 이상 | 20% 이상 |
* 개인사업자는 투자(증가)비율 계산 시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정지원 내용 -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접수처 : 세무서 민원실 ㅇ 신청 서류 : 투자확대계획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국세청(국번없이 126)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일 뒤셀도로프 뷰티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0) | 2021.11.05 |
---|---|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신규 회원기업 모집 공고_국토교통부 (0) | 2021.11.05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1.11.05 |
중소기업 ESG 컨설팅 안내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1.11.05 |
IBK 1st Lab 참여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1.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