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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기업 인증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시험/인증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1-11-01 ~ 2021-11-05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공동사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품에 대한 신규 인증 및 기취득 인증 연장 시 인증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공동사업 참여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 (예시) 인증소요비용 총 800만원인 경우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00만원
ㅇ 지원분야
구 분 | 인 증 분 야 |
고도인증(5개) | NET, NEP, 우수제품, 성능인증, 녹색 기술인증 |
일반인증(8개) | 특허, 디자인 등록, GS(국산우수 S/W), KS, 단체표준, 품질보증조달물품, 우수재활용(GR), 고효율기자재 |
기타 주요 국내외인증 | 중소기업중앙회와 사전협의 후 지원 |
ㅇ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인증비용의 50% 지원(300만원 한도)
※ 인증비용 지원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미인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009mae@k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3, 3246) |
첨부문서
첨부파일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기업 인증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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