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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기업 인증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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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기업 인증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분류체계 기술 > 시험/인증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11-01 ~ 2021-11-05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공동사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품에 대한 신규 인증 및 기취득 인증 연장 시 인증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공동사업 참여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 (예시) 인증소요비용 총 800만원인 경우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00만원

ㅇ 지원분야

구 분 인 증 분 야
고도인증(5개) NET, NEP, 우수제품, 성능인증, 녹색 기술인증
일반인증(8개) 특허, 디자인 등록, GS(국산우수 S/W), KS, 단체표준, 품질보증조달물품, 우수재활용(GR), 고효율기자재
기타 주요 국내외인증 중소기업중앙회와 사전협의 후 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인증비용의 50% 지원(300만원 한도)

※ 인증비용 지원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미인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009mae@k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3, 3246)

첨부문서

첨부파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기업 인증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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