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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신규사업 안내 공고(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대상)
분류체계 | 인력 > 고용유지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핵심인력(재직근로자)의 장기 재직 및 인력양성 촉진을 위하여 3년 재직 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ㆍ중견기업 ☞ 세제지원 및 중기부 지원 사업 우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가입기간 : 3년(36개월) - 부금납입 :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ㆍ 만기 근로자 : 기업 = 1 : 1 / 각각 월 14만원씩 정액적립 - 가입금액 : 3년간 1,008만원(월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ㆍ 3년간 1,008만원(근로자 504만원+기업 504만원) ㅇ 가입혜택 -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 * 세제지원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 中(추후 확정) ** 금년 가입자 대상 상품권‧기프티콘 지급 등 이벤트 추진예정 ㅇ 우대혜택 : 세제지원* 및 중기부 지원 사업 우대 * (기업) 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근로자)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소득세 50% 감면 ※ 단,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예치시 적용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지역본‧지부 연락처
지역본‧지부 | 연락처 | 지역본‧지부 | 연락처 |
서울 | 02-2106-7435 | 전북 | 063-210-9927 |
서울동남부 | 02-2023-4330 | 전북서부 | 063-460-9822 |
서울북부 | 02-769-6419 | 광주 | 062-600-3016 |
인천 | 032-837-7027 | 전남 | 061-280-8023 |
인천서부 | 032-560-2375 | 전남동부 | 061-729-1577 |
경기 | 031-260-4928 | 제주 | 064-754-5159 |
경기동부 | 031-760-9007 | 대구 | 053-606-8419 |
경기서부 | 031-783-0615 | 경북 | 054-440-5922 |
경기남부 | 031-899-9104 | 경북동부 | 054-288-7351 |
경기북부 | 031-920-6738 | 경북남부 | 053-603-3333 |
강원 | 033-269-6933 | 부산 | 051-630-7428 |
강원영동 | 033-649-9374 | 부산동부 | 051-745-5926 |
대전세종 | 042-281-3737 | 울산 | 052-703-1160 |
충남 | 041-589-4584 | 경남 | 055-270-9778 |
충북 | 043-230-6812 | 경남동부 | 055-310-6617 |
충북북부 | 043-841-3613 | 경남서부 | 055-751-290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신규사업 안내 공고(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대상).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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