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신규사업 안내 공고(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대상)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0. 26.
반응형

2021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신규사업 안내 공고(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대상)

분류체계 인력 > 고용유지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핵심인력(재직근로자)의 장기 재직 및 인력양성 촉진을 위하여 3년 재직 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ㆍ중견기업

☞ 세제지원 및 중기부 지원 사업 우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가입기간 : 3년(36개월)
- 부금납입 :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ㆍ 만기 근로자 : 기업 = 1 : 1 / 각각 월 14만원씩 정액적립
- 가입금액 : 3년간 1,008만원(월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ㆍ 3년간 1,008만원(근로자 504만원+기업 504만원)

ㅇ 가입혜택
-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
* 세제지원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 中(추후 확정)
** 금년 가입자 대상 상품권‧기프티콘 지급 등 이벤트 추진예정

ㅇ 우대혜택 : 세제지원* 및 중기부 지원 사업 우대
* (기업) 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근로자)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소득세 50% 감면
※ 단,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예치시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지역본‧지부 연락처

지역본‧지부 연락처 지역본‧지부 연락처
서울 02-2106-7435 전북 063-210-9927
서울동남부 02-2023-4330 전북서부 063-460-9822
서울북부 02-769-6419 광주 062-600-3016
인천 032-837-7027 전남 061-280-8023
인천서부 032-560-2375 전남동부 061-729-1577
경기 031-260-4928 제주 064-754-5159
경기동부 031-760-9007 대구 053-606-8419
경기서부 031-783-0615 경북 054-440-5922
경기남부 031-899-9104 경북동부 054-288-7351
경기북부 031-920-6738 경북남부 053-603-3333
강원 033-269-6933 부산 051-630-7428
강원영동 033-649-9374 부산동부 051-745-5926
대전세종 042-281-3737 울산 052-703-1160
충남 041-589-4584 경남 055-270-9778
충북 043-230-6812 경남동부 055-310-6617
충북북부 043-841-3613 경남서부 055-751-2907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신규사업 안내 공고(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대상).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