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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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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분류체계 제도 > 인증
수출 > 해외진출
금융 > 보증
신청기간 2021-10-25 ~ 2021-11-12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2020년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 금리ㆍ환거래조건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0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단, 4회째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지정 신청전전년도(2019년) 대비 재지정 신청전년도(2020년)의 직수출 실적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ㅇ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순번 지원기관 지원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 1.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5점 부여
3.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 부여
4.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1점)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융자한도 우대
3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시 가점(5점이내) 부여 등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7 신용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
2. 보증료 차감 및 보증비율 우대 등
3.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8 한국무역보험공사 1. 보증/보험 한도 우대
2. 보증료/보험료 할인
9 기술보증기금 1.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
2.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등
10 한국수출입은행 1.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환위험관리 설명회 등) 제공 등
11 기업은행 1. 금융지원(보증기관연계 보증부대출 지원)
2.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3.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및 중소기업 IBK컨설팅 지원 등
12 농협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 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13 국민은행 1.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 지원 프로그램
2.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14 신한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15 씨티은행 1.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등
16 하나은행 1. 무역금융 금리감면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2.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3.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4. 전자방식(EDI, CBS) 외환 거래시 우대 등
17 우리은행 1.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등
18 부산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및 외환 수수료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 지원 등
19 경남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우대
2.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평가항목 우대 및 금리감면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등
4.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5. 환율 및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20 대구은행 1.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RUN-TO-YOU 서비스 지원- 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 개설실무 교육 및 지원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 2110-6331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 601-5161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 659-2242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 360-9194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제주수출지원센터 064) 753-8757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 201-6812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031) 820-9033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 450-1136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 865-6151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 210-0063 (44248)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 260-1675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 230-5374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 415-0605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8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 268-2541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_상반기_수출유망중소기업_모집_공고문(안).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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