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경영 > 컨설팅 내수 > 홍보지원 |
신청기간 |
2021-04-12 ~ 2021-04-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충북 지역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단을 통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지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소기업 ☞ 기술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반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ㆍ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붙임4]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ㅇ 신청 자격 - 충북지역에 소재한 제조 소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조건을 모두 만족 * 충북형 뉴딜(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을 위해 화장품제조업30%, 기타 제조업70% 으로 모집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 * 공고일 현재 본사, 지점, 공장중 1개 이상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상 충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 등 업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 ** 재기컨설팅 지원업종 및 소기업 기준은 별도지침에 따라 정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619백만원, 70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기업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한도를 적용하며,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는 지원 제외
- 서비스 메뉴판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단, 바우처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
컨설팅 (7개) |
일 반 |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가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영업전략 |
15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5 |
||
규제대응 |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
15 |
||
탄소중립 경영혁신 |
* 별도 모집 공고 예정(6월 이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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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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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20 |
||
재기 |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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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6개)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
20 |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15 |
||
규격 인증 |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
15 |
||
제품 시험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10 |
||
설계 |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
10 |
||
마케팅 (3개)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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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 |
< 재기컨설팅 : 별도 절차로 지원 >
진로제시 |
기초진로제시 |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10 |
재창업 |
재창업 지원 기업의 재기 성공을 위한 전략 제시 |
||
사업정리 |
전문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등) 사업정리 지원 |
||
Pre-회생 |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
30 |
|
회생컨설팅 |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
30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조 혁신 플랫폼(www.mssmiv.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일반컨설팅, 기술 및 마케팅 문의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043-230-533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903-9356) / 충북북부지부(043-841-3614)
ㅇ 재기컨설팅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35 / 043-230-6814)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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