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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2021-10-20 ~ 2021-11-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세정지원 대상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 | 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3% 이상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정지원 내용 -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접수처 : 세무서 민원실 ㅇ 신청 서류 : 일자리 창출 계획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국세청(국번없이 126) |
첨부문서
첨부파일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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