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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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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동반성장 > 동반성장
내수 > 공공구매
신청기간 2021-10-18 ~ 2021-11-30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융합과제, 역량강화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기업
- 주관기업 :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상생협력제품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의미하며, 선정되면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 협력기업 :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일부를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별 과제

-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 기술융합과제 :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역량강화과제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 (공공 시설공사 분야)

 

ㅇ 과제별 요약

구 분 혁신성장 소재부품 기술융합 역량강화
기업자격 주관 기업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중소건설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
협력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소재ㆍ부품 공급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대형건설기업
*중소건설기업이외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업
협력기업
보유자격
(中 1개 필수)
①신청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소재부품기업확인서
②R&D사업 성공 소재부품
③특허 적용 소재부품
①R&D사업 성공 제품
②특허 적용 제품
①종합건설업 면허
②전문건설업 면허
신청제품 중기간경쟁제품
(613개)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목록화 예정인 제품 시설공사
대기업 참여 참여 불가능 참여 가능 참여 가능 참여 가능
우대사항 ①(혁신성장)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 완화
* 협력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활용 → 주관기업 공공조달 참여가능
②(역량강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종합심사낙찰제 등 공사입찰 시 가점 부여
③(공통)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 시 입찰가점 부여
④(공통) 상생협력제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⑤(공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⑥(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042-712-5631~6)

ㅇ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6147)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4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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