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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 2천만원~8억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 규모 : 총 20억원
ㅇ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 대 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
일반융자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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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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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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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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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융자 | 시설개선 자금 |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1%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5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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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ㅇ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ㅇ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ㅇ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ㆍ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대한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특별융자추천 5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사우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1.0%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구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첨부문서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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