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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신산업제품 신청 안내
분류체계 | 제도 > 인증 내수 > 공공구매 |
신청기간 | 2021-10-13 ~ 2021-10-19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신산업 제품의 판로개척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필요한 '신산업제품'에 대해 완화된 요건의 특례를 적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및 최종 신산업제품으로의 지정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중소ㆍ 벤처기업이 5개 이상인 신산업제품 ☞ 신산업 제품 수요 발굴 및 지정 추천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산업제품 신청요건 - ① 신산업제품 정의에 부합하고, 국내 직접 생산‧제공하는 ②중소기업이 5개 이상이면서 ③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5억원 이상인 제품**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벤처기업협회장이 추천한 제품 * (기준) 전년도 공공구매 구매실적, 당해연도 조달계획(공공기관이 매년 중기부로 제출하는 구매계획서, 입찰공고문, 기타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 (기준) 물품목록법령(조달청)에 따른 세부품명(검색방법 :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3) → 검색 → 품명검색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도입취지 : 신산업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필요한 ‘신산업제품’에 대해 완화된 요건의 특례 적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 : 3년(’22~’24) ㅇ 신산업제품(용역포함) 정의 - 규제샌드박스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된 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 중앙행정기관이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수립한 정책과 관련된 제품도 허용 ㅇ 신청절차 ① 신청제품을 직접생산ㆍ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또는 신청제품 관련 단체)이 신산업제품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벤처기업협회) ② 추천기관(벤처기업협회)은 추천공문과 중소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중기부로 제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ova2021@kova.or.kr ㅇ 신청 서류 : 지정 추천신청 동의 연명부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벤처기업협회 - Tel : 02-6331-7010, 7028, 7130 / E-mail : kova2021@kova.or.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신산업제품 신청 안내.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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