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
2021.10.1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 -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 1,41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83건 개선 권고 - |
□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부패영향평가 제도 |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 평가기준 | |
준 수 |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 ||
③ 특혜발생 가능성 | ||
집 행 |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
⑥ 재정누수 가능성 | ||
행정절차 |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 ⑦ 접근성의 용이성 |
⑧ 공개성 | ||
⑨ 예측 가능성 | ||
부패통제 |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 ⑩ 이해충돌 가능성 |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
⑫ 소극행정 가능성 |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1,999개 제‧개정 법령 검토, 169개 법령, 347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 농림‧해양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 (점검대상)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417개 사규(지침, 예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국기상 산업기술원 |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1,417 | 65 | 73 | 119 | 80 | 77 | 173 | 196 |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수산자원공단 | 한국입업 진흥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81 | 77 | 84 | 121 | 105 | 93 | 73 |
□ (점검결과) ①이해충돌 방지강화, ②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③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3개 유형에서, 15개 개선과제, 83건 권고사항 도출
구 분 | 개선권고 사항(건수) | |||
계 | ①이해충돌 방지강화 |
인사업무의 투명성제고 |
기관운영의 투명성제고 |
|
합 계 | 83 | 28 | 23 | 32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8 | 2 | 3 | 3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7 | 2 | 2 | 3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4 | 2 | 2 | 0 |
축산물품질평가원 | 5 | 2 | 1 | 2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2 | 0 | 1 | 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4 | 2 | 2 | 0 |
한국농어촌공사 | 7 | 4 | 3 | 0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7 | 2 | 2 | 3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8 | 2 | 2 | 4 |
한국수산자원공단 | 8 | 2 | 2 | 4 |
한국임업진흥원 | 6 | 2 | 0 | 4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3 | 1 | 0 | 2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6 | 2 | 1 | 3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8 | 3 | 2 | 3 |
□ (주요권고) 장기자문 제도 폐지, 징계면제 조항 삭제 등
○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폐지
○ 징계처분 후 기관장이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 절차 규정 보완 등
첨부파일
(211014)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된다(최종).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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