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분류체계 | 제도 > 인증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내수 > 공공구매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6.1.1.~신청일)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ㅇ 신청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심사 수수료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www.g2b.go.kr) -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tech.kims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 044-200-6222 |
044-200-6221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일자리창출전략실) |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 02-3460-4054 |
02-3460-4024 | ||
조달청 |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문.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산 중소기업 SW 분석도구 지원사업 모집 공고_방위사업청 (0) | 2021.10.08 |
---|---|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모집 공고_국토교통부 (1) | 2021.10.08 |
여성기업 제품 공무원복지몰 입점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0) | 2021.10.08 |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1.10.07 |
MICE산업(마이스: 컨벤션, 전시, 이벤트 ) 디지털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0) | 2021.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