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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BM개발과제) 2단계 BM개발 접수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단독기술개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1-10-05 ~ 2021-10-13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ㆍ서비스 혁신을 통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하여 BM(비즈니스 모델)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도 생활혁신기술개발사업 1단계 BM기획 수행기업 중 2단계 기술개발분야 수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최대 2년 이내, 최대 4억원 이내 |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2021년도 생활혁신기술개발사업 1단계 BM기획 수행기업 중 2단계 기술개발분야 수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90%로 상향 조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비율(총 사업비의 10%이상)은 주관기관이 부담하고,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세부과제명 | 지원기간 및 한도 | 과제 수 | 정부출연비율 | 민간부담비율 |
BM기획(1단계) | 최대 3개월, 14.5백만 원 | 10개 | 90% 이하 | 10% 이상(현금 10%이상) |
BM개발(2단계) | 최대 2년, 4억 원 | 5개 | 90% 이하 | 10% 이상(현금 10%이상) |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1단계 과제수행 분야로 지원
ㅇ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2년 이내, 최대 4억원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기획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등 사업추진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도+생활혁신형기술개발과제+BM개발과제+2단계+BM개발+접수+안내문.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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