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코로나19 대응 도내 운수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운수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운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충남 도내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소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충청남도 시장군수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도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 운수사업자 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사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버스, 법인·개인택시, 특수차량 등) *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 사업 등)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등 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억원 - 중소기업(운수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150억원 ※ ‘20년 6월 신설되어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으로 공고일 현재 잔액 19억원
ㅇ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이자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미실행 시 실효됨 ※ 기한 내 대출실행 불가시 실행 기간 내에 변경신청서 제출(서식4)
ㅇ 대출기관 : 충청남도와 융자지원 협약 체결한 13개 시중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씨티은행, SC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 금융기관 대출실행은 도내 소재 지점에 한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시군(기업지원과 또는 지역경제과)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본점, 남부지소) / 신용보증기금(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전화 041-635-2223, 3442)
ㅇ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천안시 |
기업지원과 |
041-521-5460 |
공주시 |
지역경제과 |
041-840-8292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36 |
아산시 |
기업경제과 |
041-530-6041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352 |
논산시 |
사회적경제과 |
041-746-6042 |
계룡시 |
일자리경제과 |
042-840-2513 |
당진시 |
기업지원과 |
041-350-4064 |
금산군 |
지역경제과 |
041-750-2667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72 |
서천군 |
투자유치과 |
041-950-4233 |
청양군 |
미래전략과 |
041-940-2861 |
홍성군 |
경제과 |
041-630-1612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74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677 |
ㅇ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43(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용당길 34)
ㅇ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에 문의 및 접수
첨부문서
첨부파일 |
긴급경영안정자금(운수업) 융자 지원 수정공고문.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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