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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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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 2021-09-27 ~ 2021-10-25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해외지사화사업, 수출바우처사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플랫폼 활동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가능한 국내/해외소재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동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구분 기본 신청 요건
국내소재 기업 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업력 3년 이상
②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 ’19년, ’20년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③ 최근 2년간*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실적 5건 이상
* ’19년 10월~’21년 9월 계약 실적
④ 컨설팅 전담 정규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대표자 포함)
⑤ 해외 현지법인(지사) 보유 기업(필수)
- 미보유 기업의 경우, 현지 업무제휴 파트너와 2년 이상 협력체계 구축 실적 보유
해외소재 기업 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업력 2년 이상
②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USD 10만불 이상
* ’20년, ’21년 해당 국가 신고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③ 최근 2년간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실적 5건 이상
* ’19년 10월~’21년 9월 계약 실적
④ 컨설팅 전담 정규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대표자 포함)
⑤ 한국 지사 및 업무제휴 파트너 보유기업 우대

ㅇ 우대 사항

- 전략 모집 분야인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등 1순위 신청 기업

- 일정 규모의 수요가 있으나 해외민간네트워크 부재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해외민간네트워크 개요

- 개요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ㆍ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ㆍ운영

* 2021년 35개국 123개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운영 중

- 역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민간거점으로 해외지사화사업 등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동

ㆍ 해외지사화사업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사역할을 대행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현지진출에 필요한 전문서비스 제공

ㆍ 수출바우처사업 : 중소벤처기업 수요에 기반(서비스, 수행기관 자율 선택) 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ㆍ 해외수출마케팅 :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시장개척 및 수출활동 지원

※ 이 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조직(BI 등) 과의 연계지원 활동 및 글로벌 진출 사업 참여 가능

 

ㅇ 모집분야

분야 지원내용
일반 수출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세일즈 활동, 홍보대행, 수출계약지원, 대금회수, 현지업무대행, 온라인 상담회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
해외유통망진출 해외 유통망 상품 소싱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현지 온라인 대형 유통망, 및 오프라인 매장 등에 입점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
품목별 타겟 진출 산업별 특정 품목에 특화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 연계한 채널을 활용한 판매·판로개척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
전략 기술수출(제휴) 기술수출 및 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이 가능한 기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기술마케팅 및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해외 VC 연계 지원,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제품 현지와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조달진출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알선, 입찰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현지 투자지원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M&A 지원, 현지법인(Joint Venture) 설립지원 등이 가능한 기업
O2O 지원 서비스 자사가 보유한 바이어와 연계하여 O2O 방식*의 수출지원이 가능한 기업
* O2O(Online-to-Offline) : 화상 상담을 통한 바이어 매칭 이후 샘플 등 실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쇼케이스관을 운영하고 필요시 바이어에게 샘플(상품) 배송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UX(사용자경험) 활용 디자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ICT 컨설팅(머신러닝, 원격 AS 등) 제공 등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수출 지원 컨설팅이 가능한 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ingo@kosmes.or.kr
- 접수처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층 글로벌사업처해외민간네트워크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 발송에 애로가 있는 기업의 경우 우편접수 허용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해외사업팀(055-751-9679, 9680, 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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