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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창업 > 사업화지원 동반성장 > 동반성장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1-09-24 ~ 2021-10-21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및 공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및 공기업 ☞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건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으로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에 한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7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신청 불가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위한 소속 임직원의 인사․급여․복무․보상 등을 규정하는 내부 규정 마련 ② 사내벤처전담 지원부서(인력) 운영 - 사내벤처 지원부서는 현존 부서 및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하며, 사내벤처팀(기업) 발굴․보육 등 전 과정 지원 ③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내벤처팀 발굴·육성, 분사창업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도입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 ※ 운영기업이란? - 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재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 상생협력 활동을 하는 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으로써 본 공고를 통해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ㅇ 선정규모 : 대ㆍ중견ㆍ중소기업ㆍ공기업 15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① 사내벤처팀(기업) 추천 권한 부여 : 운영기업이 발굴ㆍ육성한 사내벤처팀 및 창업 3년 이내 분사창업기업을 사업화 지원 대상자로 추천 ② 사내벤처팀(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사내벤처팀 55백만원, 분사창업기업 최대 1억원 차등 지원 ㆍ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운영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구성 * 사내벤처팀의 대응자금은 운영기업이 협약체결 진행 시 납부하고,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은 분사창업기업이 협약체결 진행 시 납부 ③ 사내벤처팀(기업)에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 매칭을 통해 맞춤형 멘토링, 교육, 투자유치 IR 및 입주공간 제공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 지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창업진흥원에서 모집하여 4개 기관 선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관련 증빙자료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사업내용 및 신청관련 : 창업진흥원 대외협력실(044-410-1696, 1695) ㅇ K-Startup 시스템 사용관련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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