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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시장개척 수출 > 해외진출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해외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채용자에 대한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비, 훈련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파견비, 훈련비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예정 포함)한 기업 - 신규 채용 인력의 나이·직무·고용형태 제한은 없으나,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파견비 : 인당 최대 200만원(왕복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비) - 훈련비 : 인당 월별 100만원(기업 개인 각각 50만원 지급, 청년의 경우 월별 50만원을 기업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청년의 경우 24개월까지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0명(외국 발주처 사업을 직접 수주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 ㅇ 신청서 접수기간 : 수시(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서소문동)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Tel : 02-3406-1033, 1080 / E-mail : ojt@icak.or.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동의서.hwp 사업계획서.hwp 신청서.hwp 2021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jpg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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