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2021.09.15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척제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 식약처,‘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개정‧배포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생용품 영업자뿐 만 아니라 예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이하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합니다.
○ 이번 질의응답집은 2018년 4월 시행된「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법령 해석과 업계에서 자주하는 질의내용 등을 반영해 영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등 운영 방법 ▲위생용품 기준‧규격과 표시방법 ▲자가품질검사 방법 등입니다.
□ 위생용품과 관련해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세척제 구분 기준과 위생용품 포장 판매 규정 등 질의응답집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 세척제는 씻는 용도에 따라 1종~3종 세척제로 구분됩니다.
-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등을 씻을 때, 2종 세척제는 조리도구나 용기 등을 씻을 때,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등을 씻을 때 사용됩니다.
- 예를 들면 젖병, 식기세척기용 세척제는 2종에 해당되며, 커피머신 세척제는 3종에 해당합니다.
* 세척제의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척제 유형 명칭 개정 추진 중 1종은 ‘과일‧채소용’으로, 2종은 ‘식품 기구‧용기용’으로, 3종은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 이외의 제품과 묶음(세트) 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제품 간 교차오염과 품질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을 묶어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와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재, 내용량(수량), 원료명 및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등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배포가 영업자와 일선 공무원 등「위생용품 관리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령 개정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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