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2021.09.14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 홈택스를 이용하면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16.(목)∼9.30.(목)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이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금액 11억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 세액공제 가능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 296,614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128,292명,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등 : 32,820명
○’19년부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바일 안내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참고1」 :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p.11)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 등(p.7 참고)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하고 안전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신청)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합산배제 신고 제도 |
대상물건 및 신고유형
□(대상물건)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참고2」 : 합산배제 적용요건(p.13)
□신고유형
○(추가 신고)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 신고)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외 신고)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20년 7·10 대책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이 개정(’20.8.18. 시행)됨에 따라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참고3」 :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p.15)
주택 구분 |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4년 단기임대 | 단기(4년) | 불 가 | 불 가 |
10년 장기임대 | 장기일반(10년) |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 허 용 |
공공지원(10년) | 허 용 | 허 용 |
○폐지유형에 해당되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하여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21.6.1.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 가능
□(의무임대기간 연장)민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0.8.18.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연장(8년→10년)되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5년)’18.3.31.까지 임대주택 지자체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8년)’18.4.1.∼’20.8.1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자체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10년)’20.8.18.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자체 등록신청,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
□(법인 과세 강화)법인 등이 ’20.6.18.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법인·개인 차이〉 ○(법인)주택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불가 ○(개인)’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계약)한 경우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불문) -다만, ’18.9.14.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계약)한 경우에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12.29.)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세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위탁자로 변경
○따라서, 합산배제 신고 역시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하여야 하며,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명의로 이미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신고사항에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당해 연도 신고기간에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임대주택 공시가격 요건 완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1.2.17.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3. 과세특례 제도 |
신설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청대상)과세기준일인 ’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신청기간)매년 9.16.∼9.30.사이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동일하여 최초 신청 시 납세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 차이)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 (누리집․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배너 클릭 * (홈택스) ①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②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 *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신청 시와 미신청시 유․불리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 특례)올해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종부령 §4의3(신설제도) 1.「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 3.「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자는 제외) |
○(신청기간)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1년마다 재신청).
○(제출서류)「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시> 1.(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공익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익법인 확인 안내문 등 공익법인 확인서류 3.(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서, 주택정비 사업 등 조합설립 인가서 4.(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 등 |
기존제도
□(향교재단·종교단체 과세특례)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대표단체 또는 개별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신고는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고(신청) 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공동인증》신고/납부》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세무서식(우측하단)》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신고·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향교․종교재단 과세특례 전자신고(신청)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동영상자료실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
5.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
①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②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고(신청)안내 참고자료 |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11 합산배제 적용 요건 13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15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16 |
참고 1 |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종 전 | 개 정 | 종 전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 종 전 (개인·법인 동일) |
개 정 | |
개 인 | 법 인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예외)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종 전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신청 기간)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특례 적용 시)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미적용 시)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 분 |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참고 2 | 합산배제 적용 요건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 | - | 전국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5년 이상1) | 증가율 5% 이하5)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4) |
- | 전국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8년 이상2) 10년 이상]3) |
증가율 5% 이하5) |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전국 2호 이상 |
9억원 이하6) | 5년 이상1) | 증가율 5% 이하5) |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149㎡ 이하 | 전국 2호 이상 |
9억원 이하6) | 8년 이상2) 10년 이상3) |
증가율 5% 이하5) |
기존임대주택7) | 국민주택 규모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 | 9억원 이하6)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6억원 이하 | 10년 이상 | |
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1)’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2)’18.4.1.~’20.8.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3)’20.8.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를 위한 변경신고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2020.10.7.개정)
4)①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18.10.23.단서 신설)
②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20.8.7.단서 신설)
※’20.7.11.이후 종전의 민특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2020.10.7.단서 신설)
5)’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6)영 시행일(’21.2.17.)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분부터 적용(2021.2.17.개정)
7)’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사원용주택 유형 | 합산배제 요건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기숙사 |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가정 어린이집 |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연구원용 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문화재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복지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
SLB 리츠 등 매입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
□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참고 3 |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
□’20년 7․10 대책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제도 변화
주택 구분 |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4년 단기임대 | 단기(4년) | 불 가 | 불 가 |
10년 장기임대 | 장기일반(10년) |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 허 용 |
공공지원(10년) | 허 용 | 허 용 |
○(단기임대주택 폐지)의무 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의무 임대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진 등록말소 허용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합산배제 제외
*건설임대주택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배제 가능
○(의무임대기간 연장)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 연장(8년→10년)
○(추징 예외조항 신설) 종부령§10③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제외
〈임대등록 말소〉민특법§6 ○ 종전의 민특법 규정에 따른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단기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의무임대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한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 된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 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추가 개정(’21.3.16.)에 따른 제도변화
○(아파트 예외 조항 신설)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민특법 §2, §6①·⑤ )⇒ 합산배제 가능
참고 4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 및 토지2)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대물변제 주택 등 포함)
2)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www.hometax.go.kr)하거나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판단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니며,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④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 (사례) 단독주택: 주택 지분(남편 100%), 부속토지 지분(아내 100%) |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였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⑤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⑥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와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신청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종합부동산세 향교․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란? |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신고하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⑧임대주택 등록이 자동(자진)말소 된 경우에 반드시 합산배제“제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시행)에 따라 폐지된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자동(자진) 말소 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감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⑨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 받을 수 없는지? |
□’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변화〉 ○(’18.3.31.이전 임대등록)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합산배제 허용 ○(’18.4.1.이후 임대등록) 단기임대주택 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만 합산배제 허용 ○(’20.7.11.이후 임대등록 신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 ○(’20.8.18.이후) 민특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폐지 ○(’21.3.16.이후) 민특법 추가 개정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 ⇒ 합산배제 가능 |
⑩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
□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1.3.16.)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였으므로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7.11. 이후 종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7.11.∼’20.8.17. 사이 등록신청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⑪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⑫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25/100,000 가산
□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⑬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⑭개인이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계약은 ’18.9.13.이전에 한 경우에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이 안되는지? |
□’18. 9. 13.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사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20.2.2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20.2.20.일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 적용 불가
⑮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는데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12.29.)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신고 역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하여야 하며,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명의로 기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은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작년과 동일하게 종전과 같이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기존 신고사항에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당해 연도 신고기간에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⑯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19.2.12.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⑰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
□아래의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신청)하거나,
구 분 | 신고 서식 |
합산배제 주택 |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합산배제 토지 |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
부부 공동명의 특례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
법인 일반세율 적용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
향교재단 등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 |
* 접근경로 : 홈택스 ≫ 세무서식(우측하단) ≫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⑱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설임대는 가능).
⑲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⑳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18.4.2.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 가능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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