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2021.09.13 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등록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 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경영정보가 통합º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10912) 보도자료_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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