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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인력 > 국내전문인력 |
신청기간 | 2021-08-19 ~ 2021-09-17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출처 : [환산협공고 제2021-13호]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 협회 공지사항 | KEIA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개요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전수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환경기업 또는 녹색전환, 확장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퇴직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기업유형을 분류,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ㆍ (1유형) 창업 환경기업(사업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영세기업(매출액 16억원 이하) ㆍ (2유형) 녹색전환, 확장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매출액 16억원 이상) - (전문가) 환경 분야 전문가 자격 요건①을 갖추고, 전문 분야② 지원이 가능한 중장년(만 55세~64세) 퇴직(예정)자 ㆍ (전문가 역할) 전문가가 보유한 환경시설·설비 설계, 제작 및 운영·관리, 해외진출 등 고도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 등 기술적 역량을 기업에 전수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가를 3개월 이상 채용한 창업·중소기업에 최대 3개월 간 인건비 지원 ※ 기업당 최대 2인, 월 최대 160만원/인 지원 ㅇ 지원기간 : 채용일(2021년 7월 1일 이후)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ㅇ 지원규모 : 13인 내외(기업당 최대 2인), 월 최대 160만원/인 지원 - (1유형) 월 급여의 70% 지원 - (2유형) 월 급여의 50% 지원 ㅇ 지원조건 : 3개월 이상 신규고용계약 체결, 4대 보험 지급 *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choem@kei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 - 팀장(02-6933-9512), 과장(02-6933-9225) |
첨부문서
첨부파일 |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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