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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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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분류체계

인력 > 고용유지

신청기간

2021-04-06 ~ 2021-06-30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jontyson,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1인당 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공통 요건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②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內 노점상

- 공설시장 :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ㆍ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ㆍ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사설시장 :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기타 :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아 영업자를 선발하는 형태

③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도로 : 영업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한함

* 차도, 보도, 자건거도로, 교량, 육교 등

- 도로 외 :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④ 전통시장 外 노점상

- 기본 원칙 :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지자체 관리 :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상점가 : '전통시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상인회 :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그 외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ㆍ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ㅇ 중복지원 배제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ㅇ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지 기준 : 주민등록지 시ㆍ군ㆍ구청 신청 원칙

*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

ㆍ 사업장 기준 :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하단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전통시장육성과

전화번호

042-481-4517

홈페이지URL

https://www.ms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전화번호

하단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ms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2-481-4517, 8929)

ㅇ 접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하단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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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빗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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