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1년 신중년 평생 일자리 창출 참여기업 공고(채용장려금 지원)
분류체계 |
인력 > 고용유지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1-03-29 ~ 2021-04-09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경남 김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내 신중년(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내 신중년을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경상남도 김해시 중소기업 ☞ 최대 6개월간 기업별 1명당 월 8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기업 신청자격 ① 김해시내 중소기업으로 관내 내국인 신중년(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을 2021년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한국산업표준분류 대분류 C코드 해당 제조업 기업) ② 선정요건 - 선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 가능한 기업부터 우선 자격 ㆍ 1순위 : 공고일 이전 21년도 신규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완료 기업 ㆍ 2순위 : 공고일 이후부터 접수기간 내 채용 완료기업 ㆍ 3순위 : 2021. 4. 30.까지 채용 절차 완료 가능 기업 (채용진행 현황 증빙자료 제출 필요) ㆍ 4순위 : 구체적인 채용계획 제출기업 ※ 신청 기업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접수된 순으로 선정 ※ 기업 선정 후 고용유지 3개월 확인 시 3개월분 지급, 최대 2회지급 (최대 6개월간) ※ 신규 채용 계획 시 채용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채용공고문, 워크넷/사람인 구인신청 등록 등) 제출 필요하며 기한 내 제출 불가시 후순위 기업 선발 예정 ㅇ 채용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관내 주소를 둔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2021년 신중년 평생 일자리 창출(채용장려금 지원)」 ㅇ 모집인원 : 20개사 (기업당 1명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당 월 80만원/인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 ※ 3개월 재직확인 후 3개월분 선지급, 최대 2회지급 (최대 6개월간) ※ 인건비에 근로자 부담 보험료·제세 포함 ※ 근로자 월액 보수 80만원 이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기업이 자율설계 가능하며 보수 인상에 따르는 4대보험료 증액분을 포함하여 전액 기업이 부담 ※ 고용노동부 및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업체는 중복 지원불가 ※ (중요) 동일한 신규 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김해시와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경우 지원금 일괄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
ㅇ 신청 서류 : 참여 신청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55-330-3185 |
홈페이지URL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55-330-3185 |
홈페이지URL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055-330-3185)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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